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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04. 05. 선고 2016누11450 판결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626(2016.06.23)

제목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에 상시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대전고등법원2016누11450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626

변론종결

2017.03.08.

판결선고

2017.04.05.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18행의 "갑 제3, 4호증, 을제2, 3, 4호증"을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 갑 제9호증의 2, 을 제2 내지 5호증으로 고치고, 4쪽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5) (가) 원고는 2014. 10. 28. OOO세무서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복숭아나무가 상기 농지 전반에 심어져 있었고, 제가토지를 취득하면서 싹 갈았다. 하우스가 있지는 않았다. 2002년도 3월에는 당초에 있던 복숭아나무를 갈아엎고, 애기 복숭아나무를 심었다. 유기농으로 먹기 위해 농약을하지 않아 2002년 가을에 2그루 남고 다 죽어서 초기 농사를 실패하였다. 그 당시 애기 복숭아나무 묘목은 OO면 OO리에 살고 계시는 친정아버지에게 돈을 드리고 친정아버지께서 묘목을 구입했다. 그 묘목을 친정아버지 도움을 받아서 저와 함께 묘목을 받아온 그날 상기 농지에 심었다. 본인은 보통 아침 8시쯤 일찍 가서 한 30분에서 한시간 정도 농사를 짓고 오후에는 대중없이 한 시간 이상씩 농사를 지었다. (이 사건 토지들에는) 일요일 포함 3, 4차례 간다."

(나) ① 그런데 애기 복숭아나무는 일반 복숭아보다 조그만 과일이 열리는 나무이고 복숭아씨에서 싹이 나서 접목하지 않고 그대로 자란 것으로서 묘목으로 판매되지 않는다. 또한 애기복숭아는 작고 신맛이 강해 식용보다는 약용으로 쓰이고 원액이나 효소,장아찌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과실이다.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토지들에서 자경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자신이 심은 나무의 종류나 용도에 대하여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진술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착오로 원고가 심은 나무가 복숭아 묘목임에도 애기 복숭아나무 또는 개복숭아나무라고 잘못 주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이 그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들에 최초로 심은 나무가 애기 복숭아나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가 당시 이 사건 토지들에 심어져 있던 "복숭아나무"를 갈아엎고, "애기 복숭아나무"를 심었다고 구분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착오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직후인 2002. 3.경에 이 사건 토지들에 있던 복숭아나무를 갈아엎고, 애기 복숭아나무를 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런데 원고는 1999년경 혼인을 하여 2000. 5. 17. 및 2001. 12. 14. 각각 아들을 출산하였고, 원고의 남편은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혼인 직후에 자신의 친동생 및 친동생의 친구와 함께 살았다거나 원고의 친정어머니가 원고의 집에 자주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만 2살이 되지 않은 유아가 있고 출산한지 불과 3개월만에 이 사건 토지들에 위와 같이 당초에 있던 복숭아나무를 갈아엎고, 애기 복숭아나무를 심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심에서 그가 2002년 추수 후나 2003년 봄경에 이 사건 토지들에 복숭아나무를 심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원고가 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 이 부분 진술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후 최초로 작물을 심은 부분에 관한 것인 점 등의 사정에다가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토지들에 최초로 작물을 심은 시점을 달리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이 사건 토지들에 최초로 작물을 심은 시점을 원고가 당심에서 변경한 시점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2000년생 및 2001년생인 아이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2002년부터 8년 이상 동안 위와 같이 1주일에 3, 4차례 이 사건 토지들에 가서 짧지 않은시간 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6)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서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자경을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제출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농자재 보유내역, 농약 구입명세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농자재 등을 원고의 친정아버지로부터 빌려서 썼고, 농약등은 현금으로 구매하여 위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뜻수긍하기 어렵다.

(7) 원고는 2014. 10. 28. OOO세무서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하면서 이 사건토지들에서 자경한 수확물은 "거의 자가소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사건 토지들의 면적(2,945㎡)과 100㎡당 일반적인 들깨 생산량[OO시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126kg(최저년도인 2008년도의 경우 97kg), OO시의 경우2007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78kg(최저년도인 2009년도의 경우 75.8kg)]을 고려하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들 중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토지 면적(전체 면적의 약 1/3)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150kg 전후에 이르는 들깨를 수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정도 양의 들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가소비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양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들에서 수확된 들깨를 최AA를 통하여 판매하거나 기름을 짜서 나누어 먹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 등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 그 영수증이나 당심증인 최AA의 증언에 따르면, 최AA가 200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원고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기름을 짜달라고 의뢰받았던 들깨의 양은 매년 약 5말에서 6말 이하에 그친다고 보이는데,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서 수확할 수 있었던 들깨의 양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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