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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8. 18. 선고 2017두41658 판결
(심리불속행) 직접경작이라 함은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6-누-11450(2017.04.05)

제목

(심리불속행) 직접경작이라 함은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에 상시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7두41658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1450(2017.04.0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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