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2. 김해시 B 답 4,6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 8. 25. 이를 양도한 다음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661,9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27.자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음에도, 자경하지 않았다고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