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0859
제목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은 과도한 제재임
요지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납득될 만큼 입증되어야 하나 이를 인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정당한 과세처분이며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이므로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적용은 과도한 제재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국기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사건
2015구합543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11.
주문
1.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425,560,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78,563,2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425,560,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방송장비 제조업을 목적으로 2007. 10. 9. 설립된 회사인바, CCC는 2007. 10. 13. DD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09.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CCC의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1. 11.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0000원(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증여세 425,560,540원{= 234,986,498원 + 부당무신고가산세 93,994,599원(= 234,986,498원 ×세율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 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명의신탁은 기술사용료 절감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2)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EEEE(이하 '이 사건 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30% 할증하여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자회사의 주식이 할증 평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이 사건 자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3) 명의신탁 증여 의제에 따른 과세 시에는 일반무신고가산세율 20%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C는 디지털 셋탑박스 개발 및 제조를 위해 이보선과 함께 주식회사 FFFF를 설립하였고, 2007년 당시 주식회사 FFFF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2) 주식회사 FFFF로부터 셋탑박스 원자재를 매수하여 셋탑박스를 중동 지역으로 수출하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010년 OOOO원(현금배당 OOO원, 주식배당 OOO원), 2011년 OOO원(현금배당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배당 결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2010. 4. 12. 원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현금배당액 OOOO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CCC가 위와 같이 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CC에게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 합계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바(서울동부지방법원 201O고단OOOO), 제1심 법원은 2015. 6. 11. 이 사건 회사를 벌금 OOO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2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O노OOOO)은 2015. 12. 4. 검사와 이 사건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주식회사 FFFF는 이 사건 회사에 판매하는 셋톱박스 원자재에 대해 주식회사 FFFF가 해외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술사용료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FFFF가 이 사건 회사에 셋톱박스 원자재를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FFFF가 주식회사 컴페로에 셋톱박스 원자재를 판매한 후, 다시 주식회사 컴페로가 이 사건 회사에 셋톱박스 원자재를 재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OOOO원은 이 사건 회사가 100% 출자한 이 사건 자회사의 주식 가치를 30% 할증하여 평가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 18, 19호증, 을 제3 내지 5,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라. 판단
1)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FFFF는 이 사건 회사에 셋톱박스를 판매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주식회사 FFFF의 공동설립자였던 CCC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2010년과 2011년 매출액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한 점, ③ CCC는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해 놓아 배당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목적이 주식회사 FFFF의 기술사용료 절감이었다고 하더라도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배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할증평가의 대상인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일정비율을 가산하도록 하여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두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회사가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자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자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따라 할증평가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 자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이고,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회사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상 해외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이라고 규정하여 최다출자자에 외국법인이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이와 달리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에 외국법인이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할증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가 이루어져 다소불공평하다고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프리미엄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다.
3)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자회사의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일반무신고가산세의 적용 여부
가)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제1호),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제2호), 허위증빙 등의 수취(제3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4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 가장하는 경우에는 일반무신고 가산세보다 높은 가산세율을 부담시키려는 취지라 할 것이다.
또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들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 가산세율
(40%)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①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특정 조세를 무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인바,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다. 따라서 그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피고는 CCC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양도대금을 수수하였고, 이후 이를 출금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하는 등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그 약정 자체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대외관계 내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ㆍ귀속하게 되고 대내적 관계 즉 신탁자ㆍ수탁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보류되는 것이다. 따라서 CC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유효한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인 원고의 명의를 대외적인 권리자의 명의로 사용한 것으로 이는 명의신탁 과정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한편, 피고의 논리를 일관하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증여의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부당무신고 가산세 40%를 적용하여야 한다.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증여의제가 된 경우에는 대부분 허위문서의 작성 등 원고의 행위와 비슷한 수준의 이행행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비율을 20%와 40%로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살펴서 그 정도를 판단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취지에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증여의제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결국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5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바, 378,563,247원 {= 234,986,498원 + 일반무신고가산세 46,997,299원(= 234,986,498원 × 세율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96,579,450원} 이 정당한 세액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378,563,2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