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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68864 판결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의 당부[일부 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전1012

제목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의 당부

요지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음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864

변론종결

2015.11.5

판결선고

2015.12.17.

주문

1. 가. 피고 VVV이 2014. 12.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106,922,450원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19,205,658원 중9,602,82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WWW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18,683,210원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3,640,000원 중 1,8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피고 SSS이 2014. 12.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7,056,260원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1,017,141원 중 508,5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년 귀속 증여세 10,604,450원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1,983,388원 중 991,6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AAA, CCC의 피고 MMM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AAA, BBB, WWW의 피고 SSS, VVV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AA, CCC와 피고 MMM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AA, BBB, WWW과 피고 SSS, VVV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015. 2. 26. 국세청의 직제 변경에 따라 NNN의 원고 AAA, WWW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권한을 피고 VVV이 승계하였으므로, 당초 NNN이 위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LLL이 한 것으로 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D은 2000. 6. 12.부터 2011. 11. 30.까지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K테크놀러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합계 636,36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들 및 HG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2008. 9. 15.자 명의신탁의 경우 DD이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원고 AAA, WWW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그 외에는 DD이 제3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각 해당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이다).

나. 원고 BBB는 DD의 처, 원고 AAA, CCC는 DD의 처남, 원고 WWW은 DD의 처남댁, HG은 DD의 장모이다.

다. DD은 2012. 3. 29. 이 사건 주식 전체를 AS에게 매도하고, 원고 CC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HG 명의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그 후 NNN이 2014. 9. 11.부터 2014. 10. 10.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들은 DD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과 HG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HG이 사망함에 따라 HG에 대한 2000년도 귀속 증여세는 그 상속인인 원고 AAA에게 고지되었다)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30. 및 2015. 2. 6. 조세심판원에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21.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DD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이나, 배우자나 처갓집 식구들의 명의로 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주주로서 투자금액 보호 차원에서 처갓집 식구들을 경영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다. ① DD 과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처가 식구들)에 해당하므로 DD이 명의신탁을 한다고 하여 과점주주를 회피할 수 없는 점, ② DD 보유 주식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들의 합계 누적율은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 과점주주율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간주취득세가 회피된 것도 아닌 점, ③ 원고 CCC 명의로 된 주식 양도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신고되지 않았으나 이는 단일세율에 의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을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전부가 취소될 수 없더라도, 조세포탈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세액에 대하여는 일반가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각 명의신탁일을 기준으로 DD의 지분 비율은 다음의 표 기재와 같다(차명주식 포함).

2) 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회장 겸 대주주였던 주식회사 PPPPPP의 관리이사였던 KKK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한 사람 명의로 등재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 명의로 등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조언을 받아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2008. 9. 15.자 명의신탁과 관련하여서는, 주식회사 PPPPPP가 부도날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원고 AAA, WWW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04. 3. 16.경 184,779,153원, 2005. 3. 25.경 298,159,700원, 2006. 3. 25.경 341,876,823원, 2007. 3. 13.경 346,424,600원, 2008. 3. 26.경 350,505,934원, 2009. 3. 30.경 428,362,731원, 2010. 3. 30.경 442,448,825원, 2011. 3. 29.경 579,756,724원, 2012. 3. 29.경 789,028,174원 존재하였다.

4) DD이나 원고 CCC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 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배당소득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DD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DD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게 향후 이 사건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③ 원고 CCC 명의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지도 아니한 점, ④ DD이 이 사건 주식을 단순히 배우자나 처갓집 식구들의 명의로 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투자금액 보호나 경영 관여를 위하여 명의신탁이 불가피 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⑤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DD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게 된 다른 주된 이유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 기장(제1호),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제2호),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제3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4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 가장하는 경우에는 높은 가산세율을 부담시키려는 취지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들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 가산세율(40%)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①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특정 조세를 무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인바,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다. 따라서 그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대외적으로 자신이 권리자로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유효한 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거짓문서의 작성이나 거래의 조작, 은폐를 통하여 해당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증여의제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참조), 결국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5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피고 VVV이 2014. 12.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106,922,450원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19,205,658원 중 9,602,82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WWW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18,683,210원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3,640,000원 중 1,8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SSS이 2014. 12.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7,056,260원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1,017,141원 중 508,5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년 귀속 증여세 10,604,450원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1,983,388원 중 991,6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포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40%의 부당가산세율이 적용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미납부기간과 일정한 이자율 또는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것이고, 부당무신고 가산세율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국세기본법이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7조 제5항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위 법 시행(2007. 1. 1.) 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던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8년 및 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율이 적용되었음이 인정될 뿐, 그 밖에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도 위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A, BBB, WWW의 피고 SSS, VVV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AAA, CCC의 피고 MMM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

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

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

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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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

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

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

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6조 제2항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

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과

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

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

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

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

로 한다.

부칙 <제8139호, 2006.12.30>

제7조 (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⑤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후 최초로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15 -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 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끝.

정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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