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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06.09.] [대통령령 제31758호 2021.06.08.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정책총괄과), 044-204-7424
중소벤처기업부(통계분석과), 042-481-8913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3. 25., 2011. 1. 28., 2011. 12. 28., 2013. 6. 28., 2013. 10. 16., 2016. 4. 5., 2018. 10. 30.>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2.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 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 공동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4.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5.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5. 6. 30., 2016. 4. 5., 2016. 4. 26., 2017. 10. 17.,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 6. 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 12. 2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6. 4. 26., 2021. 4. 20.>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8.>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11. 12. 28.]
제3조의 2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개정 2011. 12. 28., 2014. 4. 14., 2018. 10. 30.>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신설 2014. 4. 14., 2017. 10. 17.>

1.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2.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주식등의 소유현황 변경일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28., 2012. 1. 25., 2014. 4. 14., 2015. 6. 30., 2017. 7. 26., 2020. 8. 11.>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09. 3. 25.]
제3조의 3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그 변경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7. 10. 17.>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4.,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 4. 14.,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4. 14., 2017. 7. 26.>

[본조신설 2011. 12. 28.][제목개정 2014. 4. 14.]
제4조 (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개정 2014. 4. 14.>

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개정 2014. 4. 14.>

[전문개정 2011. 12. 28.]
제5조

삭제  <2014. 4. 14.>

제6조

삭제  <2014. 4. 14.>

제7조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개정 2011. 12. 28., 2014. 4. 14., 2015. 6. 30.>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 12. 28., 2014. 4. 14.>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4. 4. 14.]
제7조의 2 (자산총액)

①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개정 2014. 4. 14.>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산총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 4. 14.>

[본조신설 2011. 12. 28.][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4로 이동  <2011. 12. 28.>]
제7조의 3

삭제  <2014. 4. 14.>

제7조의 4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개정 2011. 12. 28., 2014. 4. 14.>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삭제  <2014. 4. 14.>

[본조신설 2009. 3. 25.][제목개정 2014. 4. 14.][제7조의2에서 이동  <2011. 12. 28.>]
제8조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6. 30.]
제9조 (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9. 3. 25., 2011. 12. 28., 2013. 10. 16., 2014. 4. 14., 2016. 4. 5., 2016. 4. 26., 2017. 12. 29., 2020. 6. 9.>

1.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삭제  <2014. 4. 14.>

제10조 (확인 방법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7. 7. 26.>

② 삭제  <2015. 6. 30.>

③ 삭제  <2015. 12. 30.>

[제목개정 2013. 10. 16.]
제10조의 2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육성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육성계획과 관련 예산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1. 12. 28.]
제10조의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6.>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및 지원 이력의 관리

2.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진행 현황의 관리

3.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

4.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게 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통합관리시스템과 자료 또는 정보의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이용하려는 자는 그 보유 또는 이용 범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의 범위에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4. 14.]
제10조의 4 (통합관리시스템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인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16조제1항제2호의 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정보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설비: 정보시스템의 운영, 통계 분석 및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②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7. 26.>

1.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관리

2. 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및 통계자료의 생산 및 분석

4. 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4. 14.]
제10조의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0조의 6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20조의4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0조의 7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① 법 제20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③ 법 제20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0조의 8 (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0조의 9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10조의7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심의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실무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

⑤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의8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조정회의”로, “위원장”은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0조의 10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0조의4제7항에 따라 실무조정회의에 두는 분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소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 전문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의8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0조의 11 (위원의 해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4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은 제10조의10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0조의 12 (협조의 요청)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0조의 1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0조의5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 사업의 기준, 협의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0조의 14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대상, 지원 목적 및 내용, 전달체계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의 근거

3.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에 필요한 예산규모

5.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0조의 15 (협의결과의 처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심의회에 상정하고, 심의회의 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1조 (통합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사업전환 실태조사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조사

[본조신설 2009. 3. 25.]
제12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공장보유 여부, 자재 구매, 설비투자, 재무구조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수탁거래ㆍ위탁거래, 고용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및 조사주기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의 공동 활용, 조사항목의 단순화, 조사시기의 단일화, 조사결과의 대표성ㆍ신뢰성 확보, 조사결과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

3. 조사기획, 표본설계,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

[본조신설 2009. 3. 25.]
제13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4. 14., 2017. 7. 26.>

1.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중소기업 및 규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 3. 25.]
제14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4. 4. 14.>

1.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처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개선 건의 및 권고

3.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조사ㆍ분석

4.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완화와 애로사항 해결에 대한 평가 및 분석

5.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와 애로사항 해결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6.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법규ㆍ제도 및 고충처리 사례의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과 애로사항 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사무 처리를 지원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와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09. 3. 25.]
제15조 (전문위원의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1. 12. 28., 2017. 7. 26.>

② 제1항의 전문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의견을 들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위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 및 여비, 연구조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8., 2017. 7. 26.>

[본조신설 2009. 3. 25.][제목개정 2011. 12. 28.]
제16조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이하 “전문연구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1. 법인일 것

2. 법인의 주된 설립 목적이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 연구 전문인력(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5명 이상 보유할 것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②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2021. 1. 5.>

1. 최근 3년간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중소기업 연구 전문인력 보유 현황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전담 조직과 인력 보유 현황

4. 그 밖에 중소기업 정책 연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 1. 5.>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2021. 1. 5.>

⑥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2. 11., 2021. 1. 5.>

[본조신설 2011. 12. 28.][제목개정 2018. 12. 11.]
제17조 (중소기업 주간 지정)

①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은 매년 5월의 셋째 주로 한다.

② 중소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유공자 표창

2. 중소기업 관련 기념 행사

3. 그 밖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행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1. 12. 28.]
제17조의 2 (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제외 사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3. 12. 30.]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6. 30., 2021. 6. 8.>

[본조신설 2011. 12. 28.]
부칙 <대통령령 제20260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27일 당시 대통령령 제19189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기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9. 3. 25.>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68호, 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제7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11년 1월 1일

2. 제3조제1호다목ㆍ라목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 2012년 1월 1일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31호, 2009. 11.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69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52호, 2011.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㊵부터 ㊼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12호, 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10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시작일부터 3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27호,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4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㉝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799호, 2013. 10.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은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중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남아 있는 기간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02호, 2014. 4.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중소기업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중소기업 간주 범위 변경에 관한 특례)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었거나 그 기간에 있는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횟수에 관계없이 이 영 시행 후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56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이후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87호, 2016.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70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유예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06호, 2016. 4.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유예 제외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3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5호,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3호, 제13조제2항제6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⑫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78호, 2017.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이 영 시행 이후 부칙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제3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60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㊸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364호, 2018. 12. 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52호, 2019. 2. 12.>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76호, 2020. 6. 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 중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3>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㉒부터 ㉗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48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41호,  2021. 4. 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758호,  2021. 6. 8.>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별표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