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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9. 09. 선고 2015누37305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 가산세적용가능한지 여부[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200 (2015.01.29)

제목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 가산세적용가능한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37305 (2015.09.09)

원고, 항소인

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 1. 29.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9. 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2007. 1. 26.자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1,135,572,770원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218,117,219원 중

109,058,60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9. 29.자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704,993,360원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148,529,098원 중

74,264,54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6. 8.자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50,601,530원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11,860,198원 중 5,930,0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주식회사 CCC 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2,257,876,110원의 처분 중 1,822,017,728원을 초과한 (435,858,382원의) 부분, 2007년 귀속분에 대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로 부과한 218,117,219원 중 109,058,609원을 초과한(109,058,610원의) 부분, 2008년 귀속분에 대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로 부과한 148,529,098원 중 74,264,549원을 초과한(74,264,549원의) 부분, 2010년 귀속분에 대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로 부과한 11,860,198원 중 5,930,099원을 초과한(5,930,099원의)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소를 구하는 한편, △△세무

서장을 상대로도 △△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272,590,370원의 처분 중 198,747,363원을 초과한(73,843,007원의)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다음 2015. 2. 16.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의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다투는 취지로 항소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분 중 항소취지 기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DD(2005. 7. 12. 주식회사 CCC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CCC'라 한다)는 1997. 10. 13. 원고, 정규식, 조영호, 이연구 등이 5천만 원을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이후 1999년부터 2012년까지 9차례의 유상증자와 2차례의 무상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이 44억 5,000만 원(총발행주식 8,7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증가되었다.

나. 원고는 2006. 12. 26. BBB으로부터 CCC의 주식 24,000주, AAA으로부터

12,000주 합계 30,000주를 액면가액에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7. 2. 26. CC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3. 5. 21.부터 2013. 6. 25.까지 CCC에 대한 법인통합조사과정에서 원고가 1999년경부터 2010. 6. 8.까지 CC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CCC의 주식을 아래 [표]와 같이 취득한 후, 이를 AAA과 BBB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이하 AAA에게 명의신탁된 CCC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원고가 AAA에게 한 명의신탁을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표]의 기재와 같은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피고 및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통보를 하였다.

라. 위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13. 8. 1. 원고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수탁자인 AAA과의 연대납부의무로서, 1999. 3. 29. 증여분 증여세 9,609,050원, 1999. 11. 2. 증여분 증여세 15,827,170원, 2000. 6. 9. 증여분 증여세 147,322,380원, 2000. 9. 28. 증여분 증여세 49,156,480원, 2001. 5. 29. 증여분 증여세 143,793,370원, 2007. 1. 26. 증여분 증여세 1,135,572,770원, 2008. 9. 29. 증여분 증여세 704,993,360원, 2010. 6. 8. 증여분 증여세 50,601,5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원고가 A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관한 것으로 가산세가 포함된 것이며, 그 중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에 따라 부당무신고 가산세로서 적용된 부분은 2007. 1. 26. 증여분 증여세 중 218,117,219원, 2008. 9. 29. 증여분 증여세 중 148,529,098원, 2010. 6. 8. 증여분 증여세 중 11,860,198원이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3. 25.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2014. 6.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식의 명의신탁이 수단이 되어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의 조세가 탈루되었다면 그

세금은 부당무신고에 해당하여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지만, 단순히 주식의 명의신탁을 한 것만으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

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제1호),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제2호), 허위증빙등의 수취(제3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4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 가장하는 경우에는 일반무신고 가산세보다 높은 가산세율을 부담시키려는 취지라 할 것이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참조). 또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

가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들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 가산세율(40%)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①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

폐・가장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특정 조세를 무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인바,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다. 따라서 그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피고는 원고가 허위의 주식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AAA 명의의 은행계좌로 주식 양도대금을 송금하거나, AAA 명의로 CC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실제 주주인 원고를 감추고 AAA이 주주인 것처럼 내세움으로서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그 약정 자체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대외관계 내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ㆍ귀속하게 되고 대내적 관계 즉 신탁자ㆍ수탁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보류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유효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인 AAA의 명의를 대외적인 권리자의 명의로 사용한 것으로 이는 명의신탁 과정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거래의 조작, 은폐를 통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의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이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의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③ 한편, 피고의 논리를 일관하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증여의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부당무신고 가산세 40%를 적용하여야 한다.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증여의제가 된 경우에는 대부분 허위문서의 작성 등 원고의 행위와 비슷한 수준의 이행행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비율을 20%와 40%로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그 정도를 판단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취지에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증여의제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결국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5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 중 일반무신고 가산

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2007. 1. 26.자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218,117,219원 중 109,058,609원을 초과하는 부분(109,058,610원 부분), 2008. 9. 29.자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148,529,098원 중 74,264,549원을 초과하는 부분(74,264,549원 부분), 2010. 6. 8.자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11,860,198원 중 5,930,099원을 초과하는 부분(5,930,099원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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