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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7. 07. 선고 2016누31595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된 경우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정당한 과세처분이나,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315(2015.12.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0859(2014.12.31)

제목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된 경우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정당한 과세처분이나,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함

요지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1심과 동일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국기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사건

2016누315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7. 7.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음에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것" 다음에 ",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 제6면 제3행 및 제4~5행의 각 "중소기업" 앞에 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의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없다."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6항이 정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따라 할증평가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의 "중소기업기본법" 다음에 "(2009. 11. 19. 대통령령 제21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다음에 "(2009. 11. 19. 대통령령 제21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3행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09. 1. 1.부터 2009. 10. 31.까지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상품매출)이 000,000원으로, 매출원가(상품매출원가)가 000,000원으로 각 계상되어 있어 매출원가율이 89.86%가 됨에도, 이 사건 자회사의 2009. 1. 1.부터 2009. 10. 31.까지 환산손익계산서에는 매출(용역매출)이 000,000원으로, 매출원가(용역매출원가)가 0원으로 각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자회사의 위 환산손익계산서상 매출은 용역매출로 기재되어 있는데 비해 이 사건 회사의 위 손익계산서상 매출은 상품매출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자회사가 외국 현지에서 제조 기타 원가 발생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유통 등의 업무를 이 사건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수행하고 일정한 금액을 이익가산 방식으로 매출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때, 이 사건 회사의 위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율이 89.86%가 됨에도 이 사건 자회사의 위 환산손익계산서에는 매출원가가 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사정으로 이 사건 자회사의 위 환산손익계산서가 잘못 작성되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위 매출원가율이 이 사건 자회사의 매출원가율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달리 이 사건 자회사의 위 환산손익계산서가 잘못 작성되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위 매출원가율이 이 사건 자회사의 매출원가율로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바꾼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자회사의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자회사의 주식을 할증하여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자회사의 주식이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최대주주등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는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1차 출자법인 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2차 출자법인 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대해 할증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는 것이지 '최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할증평가 배제 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은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 규정의 문언상으로 보더라도 그 전단에서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이라고 규정하여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과 구별하고 있는 점,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은 2차 출자법인이 1차 출자법인 외의 또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1차 출자법인, 2차 출자법인(2차 출자법인이 1차 출자법인 외의 또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포함)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으로서 보유하고 있는주식등에 대하여는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는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즉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달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가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보유한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자회사의 주식이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4호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를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회사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9년)에 약 5억 7,000만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자회사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회사의 주식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달리 이 사건 자회사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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