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891 (2015.04.22)
제목
부당무신고 가산세율(40%)을 적용의 적법여부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들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 가산세율(40%)을 적용할 수 없다
사건
2015누433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 외 4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3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구합51891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9.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증여세 납세고지 내역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 중 각 '부당무신고 가산세 취소세액'란 해당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별지 증여세 납세고지내역 기재와 같이 한 증여세 합계 1,374,890,8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나.항에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을 당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고친다.
○ 제4면 제20행의 "제41조의2"를 "제45조의2"로 고친다.
○ 제6면 제1행의 "제22038호"를 "제22572호"로 고친다.
○ 제6면 제5행의 "원고 김○○"를 "김○○"로 고친다.
○ 제6면 제9, 10, 13, 15, 17, 19행의 각 "원고 조○○"을 "조○○"으로 각 고친다.
나.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폐하거나 가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식의 명의신탁을 한 것만으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제1호),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제2호), 거짓 증명 등의 수취(제3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4호),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 가장하는 경우에는 높은 가산세율을 부담시키려는 취지라 할 것이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참조).
또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들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 가산세율(40%)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①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특정 조세를 무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인바,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다. 따라서 그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이사건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하다.
② 명의수탁자인 원고 박연범, 성재덕, 진현아, 김인숙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대외적으로 자신이 권리자로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유효한 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거짓 문서의 작성이나 거래의 조작, 은폐를 통하여 해당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명의신탁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논리를 일관하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증여의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부당무신고 가산세 40%를 적용하여야 한다.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증여의제가 된 경우에는 대부분 허위문서의 작성 등 원고들의 행위와 비슷한 수준의 이행행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비율을 20%와 40%로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살펴서 그 정도를 판단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취지에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증여의제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결국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5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별지 증여세 납세고지 내역 중 각 '부당무신고 가산세 취소세액'란 해당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별지 증여세 납세고지 내역 기재와 같이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 중 각 '부당무신고 가산세 취소세액'란 해당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