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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156 판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액을 증여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4290 (2014.11.11)

제목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액을 증여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 과세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산정함에 있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증여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5구합156 증여세 과세예고처분취소

원고

AAA 외 79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3. 5. 별지1 기재 각 청구금액의 증여세 및 그 가산세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CCC, DDD, EEE, FFF는 00시 0이 00리 주민으로서 소외 001리 개발위원회(이하 'MM리 위원회'라 한다)의 소속 회원이었던 소외 망 GGG의 상속인들이고, 원고 HHH은 마찬가지로 소속 회원이었던 소외 망 JJJ의 상속인이다.

나. MM리 위원회는 1994. 4. 26. 00시 0이 00리 산 000-0 임야 78,050㎡, 같은 리 산 000-0 임야 1,091㎡, 같은 리 000-0 전 694㎡, 같은 면 △△리 산 00-0 임야 40,463㎡(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MM리 위원회는 2007. 11. 31.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KK에게 60억 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00리 000-0 전 694㎡를 제외한 다른 토지들은 2008. 6. 17. 주식회사 K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위 00리 000-0 전 694㎡는 같은 날 LL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MM리 위원회는 위 양도대금을 00리 마을주민 ZZZ 외 101명에게 분배하였고(이하 분배받은 위 양도대금을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한다), 위 마을주민들은 2008. 9. 1.경 각자 배분받은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을 255,000,000원으로 하여 합계 331,378,210원으로 예정신고함).

마. 피고는 2009. 9. 7.부터 2009. 9. 25.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경비 중 13억 원을 부인하고, MM리 위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위 마을주민 102명의 양도소득세기본공제 합계 255,000,000원 중 252,500,000원이 과다공제된 것으로 보고, 2009. 12. 1. MM리 위원회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 984,3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종전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MM리 위원회가 묘지이장비로 지급받은 700,000,000원 중 실제 묘지이장비로 지출된 400,000,000원을 제외한 300,000,000원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결국 2011. 4. 7. MM리 위원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06,927,541원, 지방소득세 46,940,040원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1,408,2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MM리 위원회는 이 사건 종전 제1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29.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MM리 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는 MM리 위원회 소속 회원들의 공유 내지 합유에 속하므로 양도소득세는 회원들에게 균등배분하여 부과되어야 함에도 MM리 위원회를 1거주자로 하여 MM리 위원회에게 부과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592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2. 10. 위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MM리 위원회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MM리 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2누24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1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6.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한편, MM리 위원회는 이 사건 종전 제2처분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6.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MM리 위원회는 앞서 이루어진 소송과 마찬가지 내용을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2307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1. 16. 위 처분 중 가산금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 판결을,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MM리 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2누142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1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3두1701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1. 2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아. 그 후 피고는 원고들이 MM리 위원회로부터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28.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4. 3. 5.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증여세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들은 2014. 4. 1.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TT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TT세무서장은 2014. 5. 15.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5, 8, 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면서 본세인 증여세에 관하여는 불복하지 않고 가산세의 취소만을 구하다가 그 청구가 기각된 후 항고소송을 제기하면서 증여세와 가산세 전부의 취소를 구하여, 결국 본세인 증여세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증여세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과세 전 조사내용통지 및 재산압류통지를 받고 그에 따른 부과처분을 예견하여 한 이의신청을 과세관청이 부과처분 후 기각함에 따라 그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소를 제기한 경우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915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과세예고통지상의 본세인 증여세와 가산세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본세와 가산세 전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애초에 원고들이 주식회사 KK으로부터 직접 토지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분배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국 위 증여세는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의하여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들은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본세인 증여세 및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 과세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산정함에 있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452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써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MM리 위원회는 2008. 6. 7.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함에 따라 주식회사 KK으로부터 수령한 토지매매대금을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의한 후 2008. 7. 1. 및 같은 해 7. 2.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회원들에게 위 토지매매대금을 분배하였기 때문에 원고들로서는 MM리 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분배금을 증여받은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종전 제1처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들은 계속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그런데 오해 또는 부지로 증여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법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자들과의 형평이 무너지게 되고, 신속하게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한 자들을 오히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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