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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06. 01. 선고 2011구합468 판결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269 (2010.12.06)

제목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에는 이미 신고를 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하여야 하고, 기존에 신고 ・ 납부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됨

사건

2011구합46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4.

판결선고

2011. 6. 1.

주문

1. 피고가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1,668,010원의 부과처분 중 43,582,3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1,668,010원의 부과처분 중 42,936,0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1. 원고의 아버지인 김AA로부터 2,608,670,781원(이하 '이 사건 제1차 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고, 2008. 11. 10. 이 사건 제1차 증여재산의의 종류와 가액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김AA로부터 이미 2008. 4. 11. 11,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 차 증여재산'이라 한다)을, 2008. 11. 28. 83,333,330원(이하 '이 사건 제3차 증여재산' 이라 한다)을 각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 이 사건 제2, 3차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다. 한편, 김AA가 2009. 4. 30.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제1차 증여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 정의 증여가산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합계 131,668,01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중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증여 세 본세 = 33,333,332원

2,703,004,111원(이 사건 제3차 증여재산 83,333,330원 + 재차증여가산액2,619,670,781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정세액 817,654,813원 중 원고가 이미 신고 ・ 납부한 784,321,481원을 공제한 금액

(2) 신고불성 실가산세 = 93,754,683원

① 이 사건 제3차 증여재산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 5,669,037원

0

② 이 사건 제1차 증여재산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 88,085,646원

0

(3) 납부불성 실가산세 = 4,579,999원

마. 원고는 2010.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미 제1차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하여 신고 ・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더하여 재차증여시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하여 이중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될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아니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862 판결 등 참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재차증여시 증여세과세가 액에 가산될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납세의무자에 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수증자가 기존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재차증여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될 기존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기존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① 과세관청에서는 이미 증여세부과징수를 통하여 사전 증여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서 비록 재차증여시 수증자가 기존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과세권확보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② 수차례의 증여가 있을시 최초에 증여세를 신고 ・ 납부 하였는데도 후에 재차증여한 재산 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면서 기존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를 한 번이라도 누락한 경우에 기존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며, ③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의 '과소신고'의 개념에 '신고를 하지 않은 증여재산가액' 뿐만 아니라 '이미 신고하였으나 재차증여시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증여재산가액'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에는 이 미 신고를 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하여야 하고, 기존에 신고 ・ 납부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이 사건 제1차 증여재산 2,608,670,781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나아가 원고가 납부해야할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이 사건 제3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본세 33,333,332원 및 이 사건 제3차 증여재산의 신고불성실가산세 5,669,037원(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4,579,999 원을 합한 43,582,368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43,582,3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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