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요지
원고를 비롯한 총 49명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것은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저가발행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사건
2011구합23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창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12.
판결선고
2012. 9.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로직스(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CC직스 이며,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4.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4,262,430주를 1주당 000원에 원고를 비롯한 총 49명에게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발행하기로 하는 유상증자를 결의하였다.
나. 원고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7. 5. 4. 신주 173,910주를 인수하고 같은 날 인수대금 000원을 납입한 것을 비롯하여 총 49명이 신주 합계 4,262,430주를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 합계 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피고는 주금납입일의 전날인 2007. 5. 3.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간을 대 상으로 소외 회사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결과 그 가액이 000원이 어서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이고, 그 결과 원고가 위 유상 증자를 통하여 기존 주주들로부터 합계 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 6. 13.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결정 ㆍ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같은 달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제기함과 동시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본취지가 행정청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제소당시에 비록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사실섬 변론종결당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 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 본법 제81조, 제55조, 제56조, 제65조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1. 8. 2. 조세심판원 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다음 같은 달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를 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 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이 구 증권거래볍(2007. 8. 3. 법률 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 정하는 경우에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일반 공모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한 경우에만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함으로써 조세 법률주의나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증자이익을 계산함 에 있어 피고는 증자공시일(2007. 4. 10.)을 기준으로 하던 기존 국세 행정의 관행과는 달리 피고는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으로써 소급 과세금지원칙 빛 이를 구체화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2항은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 로 주금납입일인 2007. 5. 4.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2007. 5. 4.을 기준으로 한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증여자별 증여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2006. 12. 31.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증여자별 증여액을 산정하였다.
4) 원고는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소외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일종의 해제 조건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에 따라 원고가 인수한 주식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원고가 인수한 주식을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보호예수로 인하여 거래가 금지된 주식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취득일 이전 ㆍ 이후 각 2월간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사세가액의 평균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고, 달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보호예수로 인하여 거래가 금지된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인수한 주식을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원고는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있어 증자공시일을 기준으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해 온 국세 행정의 관행에 따라 증자공시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인수한 주식을 평가한 결과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은 바 없어 증여세를 신고 ㆍ 납부하지 않은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 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 서,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은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3항은 위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발행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각 호에 열거한 자를 제외한다고, 제5항은 제3항 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 ㆍ 방송 ㆍ 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ㆍ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의4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 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배정받은 자는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는 것이고,그 이득 상당액을 증여재산 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의한 신주배정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할인발행으로 인하여 그 이득을 취하는 자가 있더라도 공모의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이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구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모절차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발행을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 인간에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을 거쳐 다시 적정한 가액이 결정되는 것이고, 일반인 및 제3자의 투자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공사, 홍보 등을 취하게 된다는 점과 또 일정한 한도 내에서의 할인발행은 구 증권 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허용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는 주식의 발행가액이 비록 시가 보다 낮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그 차액 상당을 주식 을 배정받은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의 간주모집 규정은 과거에 발행인이 50인 미만의 소수인을 상대로 1차로 신주를 발행한 다음 이를 다시 50인 이상에게 2 차적으로 전매하는 경우 등은 공모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발행공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8. 2. 24. 위 시행령 개정 당시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므로,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 한 배정'에는 투자자보호 목적으로 발행공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간주 모집에 의한 배정은 포함되지 않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소정의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의 일반적인 공모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의 권유절차,즉 신문 ㆍ 방송 ㆍ 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ㆍ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세법은 그 규율대상 자체가 급변하고 다양한 경제현상인 한편 여러 가지 경제정책적 목적 및 사회보장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 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입법의 동기,취지 및 목 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은 허용되어야 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2007. 4. 10. 원고를 비롯한 총 49명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l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저가발행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는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ㆍ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ㆍ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가목)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나목)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실권주 수 또는 신주 수(다목)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령 제29조 제4항(2002. 12. 30. 신설되었다)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 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및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인 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생기므로 신주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금납입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7949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 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틀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관 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 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9-29・・・2는 구 상증볍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산식에서 상장법인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 호 나목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은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2004. 6. 28. 위 기본통칙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권리락일은 그 사실을 공시한 날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12. 30. 신설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이상,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증자공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국세 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인정사실
갑 3, 7호증, 을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2006. 12. 31.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관계 법령에 의한 보고 및 신고의무를 근거로 파악이 가능하였던 주주들의 주식 보유 및 변동사항 등을 참고하여 2007. 1. 1.부터 2007. 5. 4.까지의 주식 세부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였던 주주(이하 '지배주주'라 한다)틀 중 2006. 12. 31.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 67,740주(갑 7호증에 기재된 김GG의 소유 주식수 94,000주는 갑 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67,740주의 오기로 보인다)를 보유하고 있었던 김GG만이 위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2007. 4. 17. 27,740주, 2007. 4. 23. 10,000주 합계 37,740주)하여 2007. 5. 4. 현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 조 제2항이 정한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주주,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가 되었다고 보고, 소 액주주 집단과 나머지 지배주주들에 대해서는 위 2006. 12. 31.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2007. 5. 4. 당시 주식 소유내역을 확정(김GG가 양도한 주식과 양도 후 남은 주식의 수를 모두 2006. 12. 31. 기준 소액주주 집단이 보유한 주식 총수에 합산한 것으로 보인다)하여 증여자별 증여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2007. 5. 4. 기준 주주명부를 확보하지 못한 채 2006. 12. 31.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의 주식 변동내역만을 반영하고 5% 미만을 보유한 주주들의 주식 변동내역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 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의 회사의 기존 주주들 중 김HH, 박II, 박JJ(이들은 서로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의 특별관계자 로서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은 2007. 1. 1.부 터 2007. 5. 4.까지 사이에 각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고, 위 김HH,박II,박JJ을 제외한 나머지 지배주주들은 대부분 소외 회사의 2007. 12. 31.자 주주명부에도 여전히 지배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그들 모두 2007년 한 해 동안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만 하였을 뿐 양수한 사실이 없으며,소액주주 집단은 2007년 한 해 동안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만 하였을 뿐 양도한 사실이 없고,2006. 12. 31. 을 기준으로 위 나머지 지배주주들과 소액주주 집단이 각 보유한 주식 총수에서 위와 같이 2007년 한 해 동안 각 양도한 주식 총수를 제외하면 2007. 12. 31.을 기준으로 위 나머지 지배주주들과 소액주주 집단이 각 보유한 주식 총수와 같은 사실(다만 소액 주주 집단은 유상증자 받은 주식 수를 제외하고 계산하였을 경우임)을 알 수 있는바,이에 따르면 소외 회사의 기존 주주 중 김HH, 박II, 박JJ은 2006. 12. 31.과 2007. 5. 4. 양 시점에서 동일한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나머지 지배주주들도 2006. 12. 31.과 2007. 5. 4. 양 시점에서 동일한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나머지 지배주주들이 양도한 소외 회사의 주식은 결국 소액주주 집단이 양수하였을 것이므로 2007. 1. 1.부 터 2007. 5. 4.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경우 이 사건 처분보다 원고에게 부과되는 세액이 증가할 수 있어 이와 같이 추정하는 것이 원고에게도 유리하다), 피고가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소외 회사의 2007. 5. 4.자 주주들의 주식 소유 내역을 확정하여 증여자별 증여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의 '조건부 권리'에서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따라서 '조건부 권리'란 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서 당사자 일방이 조 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 내지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법 제149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5. 4. 인수한 소외 회사의 신주 173,910주는 발행 후 4개월간 증권예탁결제원(2008. 2.경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보호예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 안 위 신주의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여 위 신주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위 신주에 대한 권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의 '조건부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 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 취지, 상장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 체제 및 위 각 규정 내 용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가기준일 이전 ㆍ 이후 각 2 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상장주식의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 참조). 원고는 보호예수로 인하여 거래가 금지된 주식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 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구 상증 볍 제39조 및 구 상증볍 시행령 제29조 등은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 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호예수된 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l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여섯 번째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ㆍ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ㆍ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9-29・・・2가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권라락이 있은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사정 등이 있었으나. 2002. 12. 30. 신설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 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이상,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신고 ㆍ 납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