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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7015 판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 전부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실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로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421 (2013.07.10)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80 (2011.08.26)

제목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 전부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실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로 함

요지

총독부관보,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1985.1.1. 이전에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취득시를 1985.1.1.로 한 것은 정당하고, 매매계약서에 묘지이장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묘지이장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실제 묘지이장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정당함

사건

2013두170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1리개발위원회

피고, 피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춘천)2012누14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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