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1188 (2011.06.02)
제목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명의를 신탁한 후 반환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경매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하여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명의로 매수신청, 최고가매수신고, 매각대금의 납부를 한 점으로 미루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명의를 신탁한 후 반환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됨
사건
2011구합17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성AA
피고
영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24.
판결선고
2011. 1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9,233,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소외 성BB은 2007년 12월경 파주시 파평면 OO리 000 답 2,168 ㎡를 97,000,000원에, 같은리 000 답 2,748㎡를 122,50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다음부터 위 매매대금 합계 219,500,000원을 '이 사건 매도대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동생인 소외 성DD은 충북 보은군 보은읍 OO리 209 답 3,084㎡, 같은 리 000 답 5,207㎡' 같은 리 000-0 답 3,332㎡, 같은 리 000 전 2,143㎡(다음부터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2006타경21425호)에서 위 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경락받았고, 2007. 12. 12. 성BB 으로부터 이 사건 매도대금 중 191,250,000원을 받아서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하였으 며, 2007. 12. 17.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성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성DD은 2009. 1. 22. 원고에게, 자신이 소외 기EE으로부터 2008. 6. 9. 매수하 여 2008. 6.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충북 보은읍 OO리 000-0 전 290㎡ 및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같은 리 000 답 3,084㎡, 같은 리 000 답 5,207㎡, 같은 리 000 전 2,143㎡에 관하여 2009.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9. 2. 9.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같은 리 000-0 답 3,332㎡에 관하여 2009.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고(다음부터 위 5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2009. 3. 24. 파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0,393,65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라. 파주세무서장은 성DD이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191,250,000원을 성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DD에 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원고의 관할 세무관서인에 피고에게 원고가 성DD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성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 3. 4. 원고에게 증여세 39,233,410원을 부과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6. 2.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실제 경락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4 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동생인 성DD은 경매절차를 잘 모르는 원고를 대신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매매형식을 빌려 원고에게 반환해 준 것이고, 원고는 성BB에게 매각대금 중 1억 여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성DD으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성BB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하여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명의로 매수신청, 최고가매수선고, 매각대금의 납부를 한 점,② 성DD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와 별도로 소외 기EE으로부터 는 충북 보은읍 OO리 000-0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바, 이 사건 부동산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DD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 점,③ 원고와 성DD이 비록 형제 사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금지되어 있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원고와 성DD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되 그 명의만 성DD에게 신탁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선탁약정서가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와 성DD 사이에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맺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④ 성DD은 2007. 12. 22. 이 사건 경매부동산 을 취득하였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09. 1. 22. 및 2009. 2. 9.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⑤ 원고는 자신이 경매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동생인 성DD에게 경매로 이 사건 경매부동산을 매입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성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부동산 뿐만 아니라 기EE으로부터 별도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충북 보은군 보은읍 OO리 000-0 부동산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⑥ 원고와 성D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대금이 수수된 사실이 없는 점,⑦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2010. 1. 27. 성BB의 은행 계좌로 100,133,347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성DD이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포탈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성BB에게 이 사건 경매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명의를 신탁한 후 성DD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원고가 성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