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1구합1489 (2011.12.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738 (2011.04.25)
제목
임목이 독립한 거래의 객체 대상이 아닌 임야의 구성부분으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임목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점, 매수인들이 토지만을 가격 산정하여 매수하였고 나무는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임목이 임지와 구분되어 독립한 거래의 객체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매대금 전부를 임야의 양도소득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춘천)2012누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XX
피고, 피항소인
원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구합1489 판결
변론종결
2012. 5. 2.
판결선고
2012. 5.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춰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AA과 함께 1999. 12. 18. 충북 제천시 봉양읍 XX리 산00-7 임야 39,82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각 1/2지분씩 공유) 2008. 8. 5. 함BB 등 4인에게 대금 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에 양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23.경 피고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이 사건 임야 지상 임목 (이하 '이 사건 임목'이라고 한다)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로 000원을 각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9. 8. 5. 이 사건 임목의 양도는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거래로서 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임목은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0. 2.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25. 기각되었고, 2011. 7.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장 Ⅰ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임목이 식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후에도 간별 작업을 수행하고 산림보호활동을 꾸준히 하는 등 임목에 대한 조림 및 육림사업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오다가 이 사건 임야와 함께 그 지상 이 사건 임목도 양도한 것인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원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임업에 포함된 영림업 중 육림업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임목의 육림활동을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해석에 합치되는 점(임목 양도행위의 계속 ・ 반복성을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 하여 과세할 경우 임목을 장기간 육림한 후 단 1회 만에 별채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그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게 되어 중대한 과세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성 내지 사업소득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 중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부분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주장 Ⅱ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임목의 육림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임목을 별도의 매매대상으로 정하여 매매하였는바(다만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당시 임지와 임목의 매매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하였음), 독립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이 사건 임목을 임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352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주장 Ⅰ, Ⅱ에 대하여 함께 본다.
(1)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은 임업을 영위함에 따른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의한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형식,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한 거래의 객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임목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목의 양도가 임업, 즉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가)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임목 등 지장물을 매매목적물에 포함하여 매도하면서 임목의 양도가액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함이 없이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가 제출한 함BB 등 4인(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나무부분은 토지 매매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논의자체가 되지 않았고 토지사용상에 혹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까지 포함하여 매매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계약은 토지만을 가격 산정하여 체결된 것이고 나무는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 당시 중개인에 의하여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는 임목에 관한 사항(권리관계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④ 원고가 임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임목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도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목이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한 거래의 객체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임목은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 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가 양도되면서 그 구성부분으로 함께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전부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 I, II는 모두 이유 없다.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육림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주장 I 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전부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대금이라고 할 것이고, 주장 Ⅱ처럼 이 사건 임야뿐만 아니라 별도로 이 사건 임목의 양도대금을 포함하되 다만 그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주장 Ⅱ 에 대하여)]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