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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 02. 10. 선고 2011구합592 판결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1거주자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763 (2010.12.29)

제목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1거주자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와 마을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칙이 있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5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1리개발위원회

피고

춘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16.

판결선고

2012. 2.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l.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986,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4. 26. 춘천시 동면 OO리 산000-0 임야 78,050㎡(이후 위 토지에 서 같은 리 산 000-00, 같은 리 산 000-00, 같은 리 산 000-00가 분할되었고, 위 AA리 산 000-0은 같은 리 000-0으로 등록전환되었음), 같은 리 산 000-0 임야 1,091㎡, 같은 리 000-0 전 694㎡, 같은 면 OO리 산 00-0 임야 40,463㎡ (이후 위 장학리 산00-0 토지에서 같은 리 산33-7이 분할되었고, 위 장OO 산00-0은 같은 리 000-00로 등록전환되었음, 이하 위 AA리 산 000-0, 산 000-0, 000-0, OO리 산00-0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1. 31.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DD에게 60억 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위 AA리 000-0 전 694㎡를 제외하고 2008. 6. 17. 주식회사 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위 AA리 000-0 전 694㎡는 같은 날 주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분배받은 AA리 마을주민 김FF 외 101명은 2008. 9. 1.경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을 255,000,00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31,378,210원으로 예정신고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9.9. 7.부터 2009. 9. 25.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경비 중 13억 원을 부인하고, 원고를 1거주자로 보아 마을주민 102명의 양도소득세기본공제 합계 255,000,000원 중 252,500,000원이 과다공제된 것으로 보고, 2009. 12.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984,320원을 경정 ・ 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에 관한 규칙 등이 있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속 회원들의 공유 내지 합유에 속하는바, 양도소득세는 원고의 구성원들에게 균등 배분하여 부과되어야 함에도 원고를 1 거주자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AA1리 마을 주민들은 조선총독부시절부터 'AA리리중계'를 구성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 ・ 관리하여 왔다(당시 이 사건 토지는 마을 주민인 김GG 외 47명 및 이HH 외 43명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마을 주민의 대표로 이II 외 4명, 여JJ 외 2명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AA1리 마을 주민들은 'AA리리중계'라는 명칭을 원고로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4. 4.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1995.1. 1.부터 시행된 원고의 규약

(4) 2005.1. 5.부터 시행된 원고의 규약(규약의 명칭은 '춘천시 동면 AA1리중계 규약'으로 되어있으나 원고의 새로운 규약으로 보여진다)

(4) 원고는 2007.7. 20.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DD에게 대금 60억 원에 매도하였고, 2008. 6. 7. 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마을주민들의 거주년수대로 분배하기로 한 후, 그 무렵 위 금액을 회원들에게 분배하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8, 9, 11, 13, 14,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규약에서 구성원의 자격, 대표자의 선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 규정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였고 구성원의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등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설립목적은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회원들의 편익 및 마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는 조선총독부시절때부터 마을 주민들이 점유 ・ 관리하면서 분묘 등으로 사용되어 왔을 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를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그 규약에서 원고의 재산이 처분되었을 때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하기 이전에도 사업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 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분배한것만 으로 원고가 정기적으로 일관되게 이익을 분배하여 왔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칙 등이 있거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1거주자 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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