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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4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상고인

이원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01조 제2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이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에서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납세자가 자산의 장기간 보유로 인하여 상승된 자본 이익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중간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행위를 끼워 넣는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누진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 내지 감소시키려는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여 과세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의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와 수증자의 2년 내 양도 및 행위의 부당성을 요구하고 있어 증여자의 진정한 양도행위로 평가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사실 관계에서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위 요건 중 부당성 부분은 사회통념 내지 거래 관행상 객관적으로 양도소득세 회피의 의도가 인식될 정도로서 일반인이라면 통상 선택할 합리적 거래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경우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어 조세법률주의 내용인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 부분에 있어서도, 이를 당사자 쌍방의 이해관계가 대부분 서로 일치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쉬운 관계라고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아니하며, 특히 사회통념상 친족 및 그와 유사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특수관계자의 개념에 포함될 것 또한 쉽게 예측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위임입법형식 역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2003. 7. 24. 2000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 보장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당성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여동생인 이영인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다음 불과 1달여 만에 부산광역시가 이를 협의취득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점, 이영인은 위 증여 이전에도 나름의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원고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증여세액을 훨씬 웃도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영인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없게 되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점, 원고는 증여 당시 부산광역시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절차에 따라 곧 취득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영인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대금이 모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이영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심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의 실질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행위가 성립한다고 전제한 잘못은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증여행위가 부당하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부당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증여세액의 공제 여부

원심이, 이영인이 이 사건 토지의 증여로 인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이 아니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 과세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중과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 헌법재판소 2000헌바28 결정에서, 구 법 제101조 제2항 은 그 적용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증여자의 증여행위나 수증자의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사실로 삼지 아니하고 오로지 의제된 양도행위에 따른 과세만을 함으로써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된 증여행위에 기초한 과세와 의제된 양도행위에 기초한 과세를 서로 양립하게 함으로써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과도하게 넘은 이중과세를 허용함으로써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그 취지에 따라 2003. 12. 30. 법률제700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1조에서 제2항 후단을 신설하여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이에 따라 수증자에게 기납부 증여세액을 환급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4. 가산세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여부

원심이, 원고가 증여행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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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1.9.7.선고 2000누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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