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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2. 03. 선고 2016구합73955 판결
개발 및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는 명의신탁 한 것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울청-0765(2016.06.07)

제목

개발 및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는 명의신탁 한 것임

요지

신속한 개발 허가 및 은행의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1항[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사건

2016구합 739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BBB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16.

판결선고

2017. 2. 3.

주문

1. 피고가 2015.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 2014년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로, 2012. 10. 9. 00시 00면 00리 000-0 외 00필지 토지에 관하여, 2014. 1. 29. 같은 리 000-0 토지(이하 000-0 외 00필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나. hh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재산취득자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남편인 NNN으로부터 2012년 000원, 2014년 000원을 각 증여받아 이 사건 토지를 각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5.8. 1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 2014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5. 9.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NNN이 명의신탁한 토지일 뿐 원고가 NNN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토지가 아니다.

나. 판단

갑 제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NNN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NNN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은 NNN이 자신이 64.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00000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kk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달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모두 NNN의 계좌에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측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2) NNN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토지 인근 00시 00면 00리 000 외 11필지를 형제들과 함께 공동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고 2011년경 hh시에 상속토지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 신청을 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상속토지를 함께 개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이유가 충분한 반면,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그러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NNN이 향후 이 사건 토지 등의 개발에 있어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하였다거나 개발행위허가를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신탁해두었다는 원고의 설명이 충분히 수긍이 되는 반면, NNN이 굳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게 할 만한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

4)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가 가정주부로서 특별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자금은 NNN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한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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