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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60115 판결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및 특허권 임대의 사업성[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2013서4386(2014.03.11)

제목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및 특허권 임대의 사업성

요지

고지서송달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특허권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활동은 2008. 1. 31.까지는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2008. 2. 1.부터는 '무형재산권 임대업'으로 각 분류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사업소득 결정할 것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11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31.

판결선고

2014. 11. 14.

주문

1. 피고가 2013. 6. 24. 원고에게 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06년2기 내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경정세액'란 기재 세액)을 각 취소한다(2013. 8. 3., 2013. 8. 15. 및 2013. 8. 10.은 각 2013. 8. 2., 2013. 8. 14., 2013. 12. 3.의 오기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수기(이하 'C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1996. 1. 1.부터 CC에 폐・하수처리장치에 관한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5. 10. 1.부터 2012. 9. 30.까지 피고에게 CC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특허권 사용료 □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DD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대여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과세처분 내역' 중 '당초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2006년 1기 내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4. 3. 1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①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각하하고, ②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감면소득의 점유율 변화(종합소득금액이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증가)에 따른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③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과세처분 내역' 중 '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세액을 경정하였다(이하 2006년 1기 내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8년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CC에 1회 대여 계약으로 이 사건 특허권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타에 양도하거나 대여함이 없이 17년 동안 이 사건 특허권 사용료를 수령한 점, 원고는 특허존속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CC에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한 것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허권 대여는 계속적, 반복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송달

(가) 원고는 2006. 8. 29. '서울 EE구 FF동'로 전입신고한 이래 현재까지 위 주소지를 주민등록지로 하고 있다.

"(나) CC은 '서울 GG구'에 본점을, 'HH 남동구'에 남동공단지점을 두고 있다. CC 남동공단지점은 2013. 6. 24. 'HH 남동구 QQ동'로 지점을 이전하였다. CC은 법인등기부에 지점의 주소를 변경하지 않았으나, 2013. 8. 30. 사업자등록에 사업장소재지를 'HH 남동구 Z고개'로 정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21. 'HH 남동구 XX로'를 주소지로 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국내등기조회서(을 제1호증), 등기우편물 송달현황조회화면(을 제5호증)에 의하면, 위 납세고지서는 2013. 6. 24. 11:16경 남HH우체국을 통해 위 주소지로 송달되고,회사동료 JJJ'에 의하여 수령된 것으로 되어 있다.",(라) JJJ은 CC 남동공단지점이 입주한 HH 남동구 XX로 387 소재 건물의 경비원이다.

(마) 한편 CC은 2013. 7.초경 우체국에서 주소이전서비스(전입, 전출 등으로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송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새로운 주소지로 우편물을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구주소로 송달한 우편물은 신주소로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특허권 대여계약 체결 등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1996. 1. 1. CC과 이 사건 특허권 대여계약을, 1999. 12. 27.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특허권 대여계약>

1. 특허

1) 원고의 발명이 특허가 되도록 원고와 CC은 협조한다.

2) 위 특허신청은 원고를 발명자로, CC을 출원인으로 명시토록 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특허인 경우 특허기간, 미특허라도 신기술 지정 등 실질적 보호인 경우에는 특허기간의 1/2로 한다.

2)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초과수익력을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이 본 발명품을 사용한 때까지로 한다.

3. 사용료

1) 사용료는 특허권 등 사용프로젝트 매출액의 2%와 매출총이익이 과거 3년(직전년 및 그 전 2년)간 페수처리매출 총이익보다 초과한 비율의 35% 상당비율을 해당 매출액에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3년간 매출총이익이 부수(-)인 경우에는 0으로 계산한다.

2) 사용료 계산기간은 매 결산기로 하며, 매출총이익의 기준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상의 수치로 한다.

3) 사용료 지급개시 회계연도는 특허 여부 확정연도(또는 건설교통부나 과학기술처의 신기술 지정 포함)으로 하고, 해당 프로젝트는 본 발명 이용 프로젝트 중 지급개시년 이후 잔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한다.

※ 대상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성고 계산에 의한 매출상황으로 계산하고, 프로젝트 종결시에 정산한다.

※ 프로젝트 종결시점은 잔금 수령시점으로 하되, 그후 하자보증책임기간 내의 하자보수 비용이 당해 프로젝트 매출 총이익의 10% 이상 초과시에는 재정산한다.

※ 매결산기별 사용료 확정일자는 결산확정일로 한다.

<변경계약>

원고와 CC 사이에 1996. 1. 1. 체결된 이 사건 특허권 대여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1999. 10. 1. 개시 결산기부터 적용한다.

변경1 (사용료 산정)

사용료 산정방법 중 초과수익력 계산이 복잡하고 부정확하여 누적적으로 초과수익력을 내는 것은 이론상 및 실제상 불가능하므로, 간단하게 매출액의 2%로 변경한다.

변경2 (계산기간)

매출액이 □억 원 이하인 결산년도는 기술료를 계산하지 않고 차년도와 합쳐 누계로 □억 원 초과되는 연도에 계산한다.

(나) 원고는 CC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4,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판단

(1)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제9조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의하면, 서류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여야 하고(제1항), 납세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제2항), 송달할 장소에서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3항).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세법상 서류의 송달은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 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특히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되어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이를 중심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복기간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0조에서 정한 송달방법에 대한 규정들은 납세고지서 등 송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명확히 확정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고,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요하는 행정처분은 그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C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므로, CC 남동공단지점은 송달장소에 해당하는 점, JJJ은 CC의 직원이 아니지만 평소 CC의 우편물을 수령하여 CC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묵시적으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남HH우체국장의 회신에 의하면 JJJ은 2013. 6. 24. 11:16경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이를 반송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CC 남동공단지점은 2013. 6. 24. 이사를 하였는데, 이사시간이 JJJ의 수령시간보다 전인지, 후인지 불분명하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점, 만일 CC 남동공단지점의 이사 후에 JJJ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묵시적 수령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하게 되는 점 (CC 남동공단지점이 이사 후에도 수시로 이사 이전의 사무실을 들러 우편물을 확인하였다는 정황이 없고, 오히려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남HH우체국장의 회신에 의하면 이사 후 우편물이 반송되었을 뿐이므로, 이사 후에도 묵시적 수령권한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영업소, 사무소에 대한 송달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직접 송달받을 가능성이 작으므로, 그 범위를 확장하여 인정하기에 부적절한 점(피고는 CC의 직원인 정운영이 남동공단지점으로 송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전자송달을 제외하고 피고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06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도 기간도과로 각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2) 2006년 2기 내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고, 시간적 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 번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까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8442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는 1996. 1. 1. CC과 특허기간(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장기간의 이 사건 특허권 대여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는 계약기간을 단기로 하여 수차례의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장기간으로 하여 1회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1 ~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 대여계약에 따라 CC으로부터 매년 매출액의 2%를 특허사용료로 받았고, 2005. 10. 1.부터 2012. 9. 30.까지 받은 이 사건 특허권 사용료는 1,807,975,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③ 특허권의 종류나 거래처가 단일하다는 이유로 거래의 계속성・반복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 한다면, 하나의 특허권만을 보유한 자가 이를 단일한 거래처에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기간의 장단이나 사용료의 다과와 무관하게 계속성・반복성을 부인하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허권대여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규정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633 판결 참조). 그리고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산업재산권의 양도나 대여행위의 영리성, 계속・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제공받은 금액의 다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권 대여는 계속적이고 반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자신이 발명특허로 이미 취득한 산업재산권을 타인에게 일부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거래는 그 특성상 인적 기반이나 물적 설비를 갖추거나 유형적으로 계속적인 생산활동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업이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 사업적 성격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2008년, 2009년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2010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에 의하면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특허권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활동은 2008. 1. 31.까지는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통계청고시 제2000-1호), 2008. 2. 1.부터는 '무형재산권 임대업'으로(통계청고시 제2007-53호) 각 분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 중 2008년, 2009년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2010년 내지 2012년은 같은 항 제12호의 각 임대업의 일종인 '무형재산권 임대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사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50만 원을 말한다.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0조 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제66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0조 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10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 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한국표준산업분류(2000. 1. 7. 통계청 고시 제2000-1호로 개정된 것)

65999 그 외 기타 금융업

그 외 기타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음악저작권 관리 ��비금융 무형재산권 구매 및 대여

��금융지주회사 ��저작권 및 특허권 구매 및 대여

<제 외>

��특허권, 저작권 등의 중개(75992)

▣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된 것)

69400 무형재산권 임대업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특허권 임대 ��상표권 임대

��브랜드사용권 임대 ��기술사용권 임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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