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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4 2014구합6011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24. 원고에게 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9,998,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1996. 1. 1.부터 B에 폐하수처리장치에 관한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5. 10. 1.부터 2012. 9. 30.까지 피고에게 B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특허권 사용료 1,807,975,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대여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과세처분 내역’ 중 ‘당초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06년 1기 내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4. 3. 1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①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②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감면소득의 점유율 변화(종합소득금액이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증가)에 따른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③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과세처분 내역’ 중 ‘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세액을 경정하였다

(이하 2006년 1기 내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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