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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누301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 내지 제11행의 “납부불성실가산세 38,096,682원” 부분을 “가산세 38,096,682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 아래에 “라. 피고는 2015. 4. 6. 이 사건 처분의 금액 중 15,246,079원을 직권으로 감축하였다.”를 추가하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6년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를 한 이후에 세무서에 대하여 원고가 거주자인지를 빨리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세무서의 업무지연으로 인하여 과도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가 살고 있지도 않은 예전의 거소지로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공시송달까지 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세사실을 전혀 모르게 만들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2호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3호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각각 들고 있다. 2) 갑 제5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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