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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3. 24. 선고 2010두25633 판결
기술제공 보상으로 지급한 전속계약금은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5324 (2010.10.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286 (2009.06.29)

제목

기술제공 보상으로 지급한 전속계약금은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소득인데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은 위법함

사건

2010두2563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권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10. 27. 선고 2010누15324 판결

판결선고

2011. 3.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소정의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기타소득인 '전속계약금'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받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전속계약금은 주식회사 ○○포스트가 원고의 광고영상편집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와는 별도로 원고의 광고영상편집 기술을 독점적으로 제공받아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하여 전속계약기간의 2배의 기간 동안 원고로 하여금 그 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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