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115 (2014.11.14)
제목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특허권대여료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장기간의 특허권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기간을 단기로 하여 수차례의 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1회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대여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때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건
2014누724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60115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8.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위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06년 2기 내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경정세액'란 기재 세액)을 각 취소한다(2013. 8. 3., 2013. 8. 15. 및 2013. 8. 10.은 각 2013. 8. 2., 2013. 8. 14., 2013. 12. 3.의 오기이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2006년 2기 내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경정세액'란 기재 세액)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2006년 1기 내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경정세액'란 기재 세액) 부과처분 중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을 청구하였고,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9,998,06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06년 2기 내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쪽 제19행의 "부인할 수 없는 점," 부분 다음에 "④"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006년 2기 내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