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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844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7.15.(900),1807]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나. 건축설계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종합건설회사의 명의만을 빌려 다른 회사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르키고, 여기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함은 여러 차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고 시간적 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번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까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건축설계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종합건설회사의 명의만을 빌려 다른 회사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근

피고, 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경정 전의 피고 ;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르킨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당원 1984.12.26. 선고 84누629 판결 , 1990.2.27. 선고 89누264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함은 여러차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고 시간적 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번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까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건축설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원고가 소외 광덕종합건설주식회사의 명의만을 빌려 소외 동성제약주식회사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원고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고 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가 위와 같은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한 증거판단은 옳다고 수긍되며 원심의 결론 또한 위에서 밝힌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용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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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9.12.선고 89구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