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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07. 12. 선고 2017구합51345 판결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및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부청-4251(2017.01.09)

제목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및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제 경비가 수입금액을 상회하여 소득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6.14.

판결선고

2018.07.1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3.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51,214,28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5. 2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0,461,8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2014. 3.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51,214,280원을 결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 2014. 5. 2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0,46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1처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원고의 OO병원 운영에 따른 임금, 관리비 등 경비가 그 수입금액을 훨씬 상회하여 소득금액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

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

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

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 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 판단

1)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주장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과세예고통지서 또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과세예고통지서 또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예고통지서 또는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3. 6. 13.부터 2014. 7. 31.까지 인천 O구 OOO로에 세대주 박OO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다.

② 피고는 2013. 11. 4. 이 사건 1처분의 과세예고통지서를, 2014. 4. 25. 이 사건 2처분의 과세예고통지서를 원고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2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니 즉시 결정.고지하여 달라는 내용의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그 납세고지서가 2014. 3. 14. 원고의 위 주소지에 원고 본인을 수령인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배달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2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그 납세고지서가 2014. 5. 28. 원고의 위 주소지에 동거인인 박OO를 대리수령인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배달되었다(원고는 당시 박OO가 알코올 중독으로 사리를 판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2) 원고가 2011년에 소득금액이 없었다는 주장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을 제7 내지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사정, 즉 피고는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원고가 운영한 OO병원의 면세사업자 사업장확인서상의 수입금액, 신용카드 등 매출액,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의 사업소득, 원고가 OO의료생활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원고의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을 산출하고, OO병원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경비를 산출한 다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1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1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14. 3. 14., 이 사건 2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14. 5. 28. 원고에게 각각 송달된 만큼, 원고는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 무렵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때부터 90일 지난 후인 2016. 11.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심판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조세심판원은 2017. 1. 9. 심판청구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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