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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392 판결
(심리불속행)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특허권대여료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2493(2015.08.20)

제목

(심리불속행)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특허권대여료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장기간의 특허권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기간을 단기로 하여 수차례의 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1회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대여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때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두5139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누7249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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