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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1. 07. 선고 2014구합5965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본 과세처분은 부담함.[국패]
제목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본 과세처분은 부담함.

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로 입증한다면 과세할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4구합5965

원고

최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0.31.

판결선고

2014.11.07.

주문

1. 피고가 2013. 2. 6.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3.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 ○○○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원 합계 ○○○,○○○,○○○원 에 취득하고, 2007. 12. 31. 명의개서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8. 27.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의 대주주인 유AA 앞으로 명의개서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2. 6. 원고에게 ''유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원으로 산정한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1(2007. 12. 31.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 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31. 조 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유AA으로부터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고,○○이 다국적 보안업체 ○○○이하 '○○○'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수될 경우 대주주인 유AA에 의하여 매각되는 것이 더 유리하여 유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각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이고,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유AA이 동생인 유BB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유AA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경쟁자인 유BB을 자극하여 상호매집으로 인한 주가급등을 초래할 우려 가 있었고,코스닥시장상장규정(2007. 12. 7. 한국거래소 규정 제300호로 개정된 것, 이 하 같다)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었던 점,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될 조세는 종합소득세 ○○○,○○○원에 불과한 점, 1년만에 유AA 앞으로 명의개서되었고,유AA이 ○○의 과점주주인 지위에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명의신탁은 경영 권 방어라는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경영권 분쟁

(가) 유AA은 2007년경부터 동생인 유BB과 ○○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다 투어 왔고, 이에 관한 기사가 아래와 같이 게재되었다.

(나) ○○의 대표이사는 2007. 12. 14. 유AA에서 유BB으로 변경되었고,주요 주주들의 연도별 주식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유AA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2. 11. 22. 유BB 등을 상대로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신청(2012카합818), 2013. 1. 9. ○○을 상대로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2013카합24)을 하였다. 한편 유AA은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2013노1437)으로부터 ○○의 경영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총포형 분사기를 발사하여 유BB 등을 폭행하였다."는 특수폭행죄로, 벌금 ○○○원을 선고받았다.

(2)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등

(가) 유AA은 2007. 7. 18. 원고와 유AA은 ○○ 주식취득자금 ○○○,○○○,○○○원 을 대여하기로 한다. 원고는 유AA의 우호주주로서 의결권을 같이하기로 확약하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우호주주 해지시 이자는 연 ○%로한다. 는 차용증서(갑 저15호증)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유AA은 2007. 7. 19. 자신의 ○○ 주식을 담 보로 ○○투자증권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 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한편 유AA은 2007. 11. 1.부터 2008. 4. 1.까지 ○○투자증권에 위 대출이자 ○○○,○○○,○○○원을 지급하였다.

(나) 또한 유AA은 2007. 1.경부터 2007. 6.경까지 ○○ 직원인 김AA에게 ○○○,○○○,○○○원을 대여하였고, 김AA은 위 돈으로 ○○ 주식 ○○○,○○○주를취득하였다.

(다) 유AA은 2008. 8.경 원고와 김AA으로부터 위 각 주식을 양도받았다. 이 때 유AA은 2008. 8. 27. 원고에게 "유AA은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 ○○○,○○○,○○○원 중 당초 대여한 금액 ○○○,○○○,○○○원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 ○○○,○○○,○○○원을 ○○ 매각 시에 정산하기로 하고, 금리는 연 ○%로 약정하여 차용하기로 한다. 는 차용증서(갑제9호증)를 작성해주었다

(3) ○○의 매각협상 등

(가) 유AA은 2007. 6. 7.○○의 경영권을 ○○○에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인수

협의를 하였다. 이때 ○○○은 유AA에게 유BB과 합의하여 매각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은 2008. 4. 16.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에 따른 주식분산요건 에 미 달하였다. 는 이유로, 관리종목 지정결정을 받아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 이에 ○○은 2008. 4. 25. 배정비율 20% 이상 무상증자한다. 는 무상증자결정 을 하였고,유통주식수가 2008. 5. 9. 신주의 권리락으로 증가하였다. 한국거래소는 2008. 5. 23.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을 충족하였다. 는 이유로, 관리종목지정 해제결정을 하였다. ○○주식은 2008년경 코스닥시장에서 ○○○원 내지 ○○○원 정도에 거래되었다

(다) 2010. 11. 19.자 머니투데이에 ○○은 2008년 중반 결정적인 기업매각의 기회를 맞았다. 글로벌 보안업체 ○○○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되었다. 대주주 지분과 경영권을 주당 ○○,○○○원 선에 매입하겠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받았다. 당시 주가(○○○원선)를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건이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라) ○○○과의 매각협상이 무산되자,유AA은 2013. 8. 22. 이앤기업투자성장 조합1호에게 ○○ 주식 ○○○,○○○주를 1주당 ○○○원 합계 ○○○,○○○,○○○원에 매각하였다.

(4) 유AA 등의 진술

(가) 유AA은 2012. 9.경 서울지방국세청에 ''원고에 대한 차용형태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우호지분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차명주식 취득에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 는 주식취득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22.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5) 납부한 세금 등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 ○○○,○○○원을 유AA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액을 계산하면 누진세로 인한 종합소득세액의 차이는 ○○○,○○○원이다. 한편 원고는 2008. 8. 27. 유AA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하면서 증권거래세 ○○○,○○○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2 내지 7호증(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신탁 해당성에 관하여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 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AA 명의로 된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의 대여약정서(갑 제5호증) 및 양도대금에 대한 차용약정서(갑 제9호증)가 각 작성되었다.

그러나 ① 원고는 유AA 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1년 후 유AA에 게 그대로 양도한 점, ② 유AA은 세무조사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점, ③ 유봉석은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원을 대여하고도 이자를 받지않은 점, 유AA은 대출금이자를 부담하면서 무이자로 원고에게 대여하였고,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으면서 원고에게 ○%의 이자를 지급한 것은 유AA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한 내용으로 통상적인 거래관계로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유AA에게 주식을 양도 한 2008년 이후 대여금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2013. 8. 22. 유 봉석의 주식매도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⑤ 유AA은 경영권 분쟁을 위해 주식을 취득할 될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이 사건 주식은 유AA의 소유 이고,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조세회피 목적에 관하여

(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24.선고 2010두24104 판결 참조).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참조).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명의신탁은 경영권 분쟁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① 주된 목적: 유AA은 2007년경 유BB과 경영권 다툼을 하였고, 2007. 12. 14.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기도 하였으므로, 더 많은 지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그런데 유AA이 자신의 명의로 ○○ 주식을 취득할 경우 유BB을 자극하여 상호 매집 경쟁을 할 우려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소수주주 지분비율을 미달할 경우 거래정 지, 상장폐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실제로 ○○은 2008. 4. 16. 소수주주 지분비율 미달로 거래정지가 되기도 하였던 점,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주식보유현 황에 의하면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에는 유AA, 2006년, 2007년에는 유BB 의 지분율이 앞서는 등 상호 지분경쟁을 하고 있었던 점,머니투데이에 유AA이 2008년 유BB에게 빼앗긴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지분매입을 시작하였다. 는 기사가 게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명의신탁은 경영권 분쟁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에 의한 인수협상이 2007년경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인수과정에서 발생할 조세회피를 위해 이사건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수협상에서 대주주 명의로 된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점, ○○○은 유AA에게 유BB과 합의하여 매각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대주주로부터의 경영권 이전 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유AA이 자신 의지분을 감출 인호는 없는 점, 만일 조세회피 목적이었다면 명의신탁을 계속 유지하였을 것이나,유AA은 ○○○과의 매각협상 중임에도 명의신탁 후 8개월만에 명의신탁을 해제하였고(원고의 2012. 8. 22.자 서울지방국세청에서의 진술에서도 대주주 지분으로 매각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명의신탁시 조세회피 목적을 상정하기 어렵다), 자신의 명의로 2013. 8. 22. 주식을 매각한 점,2010. 11. 19.자 머니투데이 기사에 의하면 2008년 중반이 되어서야 1주당 ○○○원이라는 가격이 제시되었고, 명의신탁 해제일이 2008. 8. 27.이므로, 유AA은 매각을 위해 자신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과의 매각협상은 명의신탁이 해제된 2008. 8. 27. 이후에도 계속 진행된 점 등을고려할 때,○○○에 대한 매각으로 발생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회피된 조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 ○○○원을 유AA의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더라도 누진세로 인한 종합소득 세액의 차이는 ○○○원인 점,원고는 유AA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하면서 증권거래세 ○○○원을 납부한 점,유AA은 명의신탁과 관계없이 과점주주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는 점,유AA은 1년만에 명의신탁을 해소하였으므로, 추가로 회피될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유AA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원 합계 ○○○,○○○,○○○원에 취득하였는데, 2008년 중반 ○○의 주식은 1주당 ○○○원 내지 ○○○원에 거래되고 있었고, 여기에 취득시 발생한 대출이자 ○○,○○○,○○○

원을 감안하면 양도소득세는 음수(-)로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세액의 차이는 그 명의신탁에 부수한 사소한 조세경감이라 고 볼 수 있다.

③ 피고의 주장: 피고는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가 ○○,○○○,○○○원(= 양도 소득세 ○○,○○○,○○○원 + 소득할 주민세 ○,○○○,○○○원 + 증권거래세 ○,○○○,○○○원)이고,김 남용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까지 합하면 이에 3배인 ○○○,○○○,○○○원에 이른다. 고 주장한 다.

그러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회피된 조세는 각 증여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각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피고는 1주당 가액을 ○○○원으로 하여 회피된 조세를 산출하였는데, 이는 2008년 중반 ○○○과의 매각협상에 의하여 제시된 인수가 액에 불과하고, 인수가액은 영업권 양도에 따른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과의 인수협상은 결렬되어 1주당 ○○○원이 실현되지도 아니한 점,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던 가액은 2008년 1주당 ○○○원 내지 ○○○원에 불과하고, 2013. 8. 22.자 이앤기업투자성장조합1호에 1주당 ○○○원에 매각되었으며, 이 사건 처 분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원으로 산정된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유AA은 ○○○과의 인수협상 중에 명의신탁을 해제하여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주장과 같이 1주당 가액을 ○○○원으로 하여 회피된 조세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가 ○○,○○○,○○○원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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