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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09. 26. 선고 2012가합32119 판결
피고 유AA는 체납자로부터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체납자에게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피고

유AA는 체납자로부터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들은 체납자에게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요지

체납자는 피고 유AA로부터 이 사건 주식 990,000주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피고 유AA은 이 사건 주식을 체납자에게 양도하고, 피고 BBB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주식의 양도 통지를 하며, 피고 BBB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체납자 명의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건

2012가합3211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유AA 2. 주식회사 BBB

변론종결

2013. 7. 25.

판결선고

2013. 9. 26.

주문

1. 피고 유AA은,

가. CCC 주식회사(OO시 OO구 OO동 607-13 DD빌딩 지층 307호, 대표이사 서EE)에 2008. 2. 15.자 주식 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BB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CCC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BB은 CCC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CCC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국세채권

원고는 2012. 9. 18. 기준으로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OOOO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1) CCC은 2008. 2. 15. 피고 주식회사 BBB(이하 '피고 BB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유A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 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1조 매매의 목적물 및 매매의 합의

(1) 매도인은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Schedule 1 기재와 같은 본건 주식을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2)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건 주식 및 이에 수반하는 경영권을 양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매매대금

본건 주식의 총 매매대금은 OOOO원으로 하며, 제6조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의 지급

(1) 매수인은 본 계약일에 계약금으로 총 매매대금의 20%에 해당되는 OOOO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매수인은 2008년 ()월 ()일에 총 매매대금의 80%에 해당되는 OOOO원을 매도인에게 잔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

매도인은 제3조 제2항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건 주식 전부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 명의로 회사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다(이하 '본 계약의 완결').

[부속합의서]

제2조 유상증자 등

1.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지분 인수 후 피고 BBB이 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OOOO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해당 금액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기 50%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2. 매도인은 지분 매도 후 매수인의 추천에 따라 CCC의 주식 매입에 OOOO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원금이 매수인의 주주총회 후 1개월 이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한다.

[Schedule1 매도인 주식보유현황, 매매주식 수 및 매매대금]

(단위 : 원)

주주명

보유주식수

매매주식수

매매대금

계약금(20%)

잔금(80%)

유AA

1,250,000주

990,000주

OOOO

OOOO

OOOO

2) CCC과 피고 유AA, 소외 김FF, 김GG은 2008. 4. 25. 이 사건 계약을 피고 유AA이 CCC에 보유주식 44만주를 OOOO원에, 김FF, 김GG이 CCC에 보유주식 55만 주를 OOOO원에 각 매도하고, 각 잔금지급기일은 2008. 5. 15.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무효화하고 다시 원래의 계약 내용대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매매대금 지급 등

1) CCC은 2008. 2. 15. CC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OOO-OO-OOOOOO)에서 피고 유AA의 국민은행 계좌(OOOO-OO-OOO-OOOO, 하이투자증권 연결계좌)로 OOOO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피고 유AA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유AA의 외환은행 계좌(OOO-OOOOOO-OOO)로 OOOO원이 이체되었다.

2) CCC은 2008. 3. 20. CC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OOO-OOO-OOOOOO)에서 피고 유AA의 외환은행 계좌로 OOOO원을 이체하였다.

3) CCC은 2008. 3. 27.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 유AA의 국민은행 계좌로 OOOO원을 이체하였다.

4) CCC은 2008. 4. 10.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 유AA의 국민은행 계좌로 OOOO원을 이체하였다.

5) CCC은 2008. 6. 16. 위 제일은행 계좌에서 OOOO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OOOO원을 피고 유AA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였고, 같은 날 피고 유AA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유AA의 외환은행 계좌로 OOOO원이 이체되었다.

6) CCC은 2008. 6. 17. 금융감독원에 피고 BBB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무렵 위 사실이 공시되었다.

라. 확약서 작성

CCC 대표이사이던 임JJ는 2008. 6. 20. CCC 재무담당 이사이던 정HH(개명 전 성명 : 정II)에게 지시하여 피고 유A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을 제8호증의 2)를 이메일로 보내게 하였고, 그 후 피고 유AA이 위 확약서 내용에 동의하자, 임JJ는 위 확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 유AA에게 교부하였다.

[확약서]

2008년 6월 16일자로 완료된 CCC과 피고 유AA 간의 피고 BBB 주식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다음의 확약인은 현금보관증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약합니다.

확약인 : BBB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JJ

확약일 : 2008. 6. 16.

1. 확약인은 피고 BBB 주식 양수대금 중 OOOO원을 정히 보관하고 있으며, 본 확약서로 현금보관증을 대신합니다.

2. 확약인은 보관 중인 OOOO원을 2008. 7. 15.까지 전액 유AA에게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3. 확약인은 상기 보관 중인 현금을 유AA에게 전액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고 BBB에 대한 주권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마. CCC의 전환사채 발행과 상장폐지

피고 유AA이 CCC에 위 확약서의 이행을 독촉하자, CCC은 피고 유AA에게 발행일 2009. 4. 30., 상환일 2012. 4. 30., 액면금액 합계 OOOO원의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 유AA은 2009. 6. 30.경 CCC을 피고 BBB 주식 990,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한 주주명부를 따로 만들어 CCC에 교부하였다.

한편 CCC은 2010. 2. 10. 상장폐지 되었고, 2010. 4. 30. 관할세무서에 의하여 직권폐업조치 되었다.

바. 피고 BBB의 주주 현황 등

2011. 12. 31. 현재 피고 BBB의 총 발행주식수는 2,200,000주, 1주의 금액은 OOOO원이고, 피고 유AA이 1,250,000주, 김FF이 452,000주, 김GG이 98,000주, 피고 BBB이 400,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증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5, 6, 8 내지 10, 12, 13, 16, 17, 22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정H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취지

CCC은 피고 유AA로부터 그 소유의 피고 BBB 주식 990,000주를 매수하고 피고 유AA에게 매매대금 OOOO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CCC의 채권자인 원고는 CCC을 대위하여 1) 피고 유AA은 이 사건 주식을 CCC에 양도하고, 피고 BBB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주식의 양도 통지를 하며, 2) 피고 BBB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CCC 명의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CCC이 피고 유AA의 국민은행 계좌에 주식 매매대금 OOOO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계좌는 CCC이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유AA이 이를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유AA은 위 계좌에서 피고 유AA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된 OOOO원 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그 후 CCC은 피고 유AA에게 2008. 7. 15.까지 잔금 OOOO원을 모두 지급할 것을 확약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CCC이 피고 유AA에게 잔금에 대한 담보로 교부한 CCC의 전환사채는 CCC이 폐업되면서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유AA은 CCC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CC에 대하여 OOOO원의 국세채권이 있고, CCC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조치 되어 사실상 무자력이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주식 매매대금 완제 여부

을 제14, 20 내지 2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유AA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약 OOOO원은 CCC 주식 매수에 사용되었고, OOOO원은 CCC 대표이사이던 임JJ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식회사 KKK홀딩스의 대표이사 신LL이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초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2, 13,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1) CCC은 2008. 2. 15.부터 2008. 6. 16.까지 피고 유AA의 국민은행 계좌에 OOOO원, 피고 유AA의 외환은행 계좌에 OOOO원 합계 OOOO원을 송금한 점, 2) 이 사건 계약의 부속합의서 제2조에 '피고 유AA은 지분 매도 후 CCC 주식회사의 주식 매입에 OOOO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CCC은 피고 유AA의 투자원금이 CCC의 주주총회 후 1개월 이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3) 임JJ가 피고 유AA에게 교부한 확약서는 'CCC은 보관 중인 OOOO원을 2008. 7. 15.까지 전액 피고 유AA에게 반환한다'는 취지인 점, 4) CCC이 2008. 6. 17. 금융감독원에 피고 BBB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고 이를 공시하였음에도 피고 유AA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5) 피고 유AA은 2009. 6. 30.경 CCC을 피고 BBB 주식 990,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한 주주명부를 따로 만들어 CCC에 교부한 점, 6) 피고 유AA은 2009. 11. 6. 임JJ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검찰 조사에서 '2008. 6. 16. 이전까지 CCC으로부터 피고 BBB 주식 매매대금 OOOO원을 받았고, 2008. 6. 16. 추가로 OOOO원을 받으면서 나머지 OOOO원은 자신이 임JJ 개인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하였다. 임JJ는 OOOO원을 CCC이 발행한 전환사채로 지급하였다. 2009. 11.경 있을 회계감사 때 CCC 명의로 명의개서해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유AA은 CCC으로부터 국민은행 계좌 및 외환은행 계좌에 합계 OOOO원을 입금받음으로써 주식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이후 위 돈 중 OOOO원을 임JJ에게 보관 또는 CCC에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 결

그렇다면 1) 피고 유AA은 CCC으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CC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 BBB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주식의 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으며, 2) 피고 BBB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CCC 명의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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