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권 자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섭 외 1인)
채 무 자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1인)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13. 3. 21.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채권자는 2010. 11. 12. 채무자의 이사장으로 선임된 자이다.
나. 채권자는 ○○○○○○○교회 총회재판위원회의 권징재판에서 2012. 12. 26. 장로직을 파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파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파직판결에 대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3226호 로 교회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5.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파직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채권자는 배임증재죄 및 명예훼손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약식기소되어 2012. 12. 28.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12고약7283 ,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고지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3고정126호 로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라. 소외 2 등 채무자의 이사 11명(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은 2013. 2. 8. ‘이사장 불신임의 건, 임원 해임의 건, 이사장 직무대행자 선출의 건, 학사 행정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회의소집 요청서를 채권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자, 관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2013. 3. 12.경 채무자의 임원들에게 ‘이사장 불신임의 건, 이사 해임의 건, 이사장 직무대행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의 소집을 통보하였다.
마. 위와 같은 소집통지에 따라 2013. 3. 21. 개최된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에 채권자를 포함하여 이사 12명이 참석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11명이 각 안건에 대하여 투표를 한 결과 채권자에 대한 이사장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 9표로 가결되었고, 채권자에 대한 이사 해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 10표로 가결되었으며, 이사장 직무대행 선임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소외 5 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사립학교법 및 채무자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다음과 같이 절차상·실체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①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정수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그 15인 중에는 개방이사 4인, 교육이사 5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이사회 이전인 2013. 3. 10. 채무자의 이사였던 소외 6, 7,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소외 1은 개방이사이자 교육이사였다)의 임기가 만료되어 채무자의 이사회는 12인의 이사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였다. 위와 같이 채무자의 이사회가 사립학교법과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3명의 결원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그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이사회가 소집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이사회의 구성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개방이사를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 교육이사를 이사 중 3분의 1 이상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사립학교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이사회 당시 개방이사는 사립학교법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4인이 아니라 3인에 불과했고, 교육이사는 사립학교법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5인이 아니라 4인에 불과했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② 한편, 이 사건 이사회 당시 위와 같은 결원을 보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2013. 3. 10.자로 임기만료된 소외 6, 7, 1 이사는 그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정관에 규정된 이사 정수의 충족을 위하여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권한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이사회 당시까지 이사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특히 개방이사이자 교육이사였던 소외 1은 후임 개방이사 및 교육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이사회를 소집한 소외 2 등이 위 소외 6, 7, 1에게 이사회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한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 정관 제34조 제2항에 의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③ 이 사건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 중 ‘이사장 불신임의 건’은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므로 위 안건을 결의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는 하자가 있다.
④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채권자를 채무자의 이사장에서 해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사실상 채권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채권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채권자에게 해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⑤ 소외 2 등은 이 사건 이사회 소집 통지문에 이 사건 파직판결문, 총회재판결과에 따른 지시사항, 총회재판결과에 따른 지시사항 재통보의 건, 이 사건 약식명령 사건에 관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채무자의 이사들로 하여금 채권자를 해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예단을 가지게 하였고,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있어 ○○○○○○○교회 총회장인 소외 4와 총회재판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소외 2, 재판위원이었던 소외 8 등이 채무자의 다른 이사들에게 채권자를 해임하는 결정을 하도록 영향을 미쳐 이사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였다. 또한 이 사건 파직판결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3226호 가처분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약식명령 사건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파직판결 및 이 사건 약식명령을 이유로 채권자를 해임시키는 결의를 한 것은 위 가처분결정의 효력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결국 채권자를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다.
나. 판단
(1) 먼저, 채권자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정수는 15인으로 하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적이사의 수가 정수에 미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사 정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이사가 있는 한 이사회를 개회하고 의결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채무자의 이사는 총 12인으로서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채무자가 정상적인 법인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므로 이사 중 일부의 결원이 생겼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보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면 되는 것인데, 이 사건 이사회는 소외 6, 7, 1 이사가 임기만료된 2013. 3. 10.로부터 2월 이내에 소집된 것이므로, 위 3인의 결원이 보충되지 않은 채 소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이사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만약 개방이사와 교육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및 제21조 제3항 을 강행규정으로 본다면, 학교법인이 설립된 후 아직 위 각 조항에서 요구하는 수 만큼의 개방이사나 교육이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개방이사나 교육이사의 수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수의 이사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법인으로서는 개방이사와 교육이사의 정수를 충족시키게 될 때까지 아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당시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서 정한 개방이사와 교육이사의 수에 결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사회의 구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채권자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어디까지나 법인은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에 의하여서만 행위할 수 있음에도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사 중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여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사케 할 필요는 없다고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기만료로서 해당 이사는 당연히 퇴임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4. 15.자 95마1504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6, 7, 1 이사가 임기만료된 2013. 3. 10. 당시 위 3명을 제외하고도 12명의 이사가 남아 있었고, 남아 있는 12명의 이사만으로도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정상적인 이사회의 개최가 가능함은 물론 채무자가 법인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소외 6, 7, 1은 2013. 3. 10. 임기만료로 당연히 퇴임하였다 할 것이고, 그와 달리 위 3명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개방이사 및 교육이사에 관한 사립학교법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소외 1이 개방이사이자 교육이사였다고 하여 소외 6, 7과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소외 6, 7, 1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권이 남아있음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채권자의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에 대한 불신임은 해임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불신임보다 무거운 해임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사회에서 채권자에 대한 불신임 외에 채권자에 대한 이사 해임까지 결의된 이상 이 사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이사장 불신임의 건을 결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채권자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다음으로, 채권자의 ④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는 채무자의 임원인 이사장으로서 징계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임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채권자에 대한 해임 결의를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고,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이사를 해임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거나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채권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소갑 제8, 9호증, 소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2 등이 2013. 2. 8. ‘이사장 불신임의 건, 임원 해임의 건, 이사장 직무대행자 선출의 건, 학사 행정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회의소집 요청서를 채권자에게 발송하자, 채권자가 이 사건 파직판결에 관한 가처분결정과 이 사건 약식명령 사건의 진행경과 및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소집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소외 2 등에게 발송한 사실, 이 사건 이사회 당시 안건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채권자가 이 사건 파직판결 및 이 사건 약식명령 사건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이사장이 되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낭독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앞서 채권자에게 해임과 관련한 소명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채권자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마지막으로, 채권자의 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만으로는 소외 2 등이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 과정에서 채무자의 이사들로 하여금 채권자를 해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예단을 가지게 하였다거나,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있어 ○○○○○○○교회 총회장인 소외 4 등이 채무자의 이사들에게 채권자를 해임하는 결정을 하도록 영향을 미쳐 이사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또한, 채권자는 채권자를 이사에서 해임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따라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위 법률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채권자를 이사에서 해임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이사회에서 채권자에 대한 이사 해임의 건을 결의함에 있어 이 사건 파직판결이나 이 사건 약식명령의 존재만이 이사들의 의사결정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투표한 결과 찬성 10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함으로써 채권자가 이사에서 해임된 이상 채권자에 대한 이사 해임 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채권자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