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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5. 12. 선고 2016두33094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1711 (2016.01.20)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주식 명의신탁이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4백만원의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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