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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6. 14. 선고 2012구합38497 판결
명의신탁의 목적이 경업금지의무 회피의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150 (2012.08.21)

제목

명의신탁의 목적이 경업금지의무 회피의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업금지조항을 두었으므로 법령상 제한이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의 목적이 경업금지의무 회피의 목적이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38497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유AAAA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22.

판결선고

2013. 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게 한 CCCC의 증여세 0000원에 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7. 광고디자인업, 인쇄물제작업,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 는 주식회사 BBBB팩토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BBB에프엑스, 주식회사 디자인BBBB, 이하BBBB팩토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나. 원고는 BBBB팩토리 발행주식 10,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08. 4. 10. CCCC과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내용 생략)

다. CCCC은 2008. 4. 18. BBBB팩토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BBBB팩토리는 2008. 4. 24.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26,000주, CCCC의 명의로 6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라. (1) 피고는 CCCC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2008. 9. 8. CCCC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닥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I(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CCCC은 2011. 9. 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19.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1. 11. 16. CCCC과 원고에게 각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하고, 2011. 11. 28. 원고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24.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8. 21. 조세심판 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동 시행령 제29조 제32항 제1호 가목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증여세 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된 증여세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청구취지는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도 취소를 구하는 듯하나,연대납세의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고, 납세의무는 납세고지로 성립하므로, 취소를 구할 처분의 대상은 증여세부과처분이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2, 제8호증, 을 제1, 2, 5호증(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8.경 주식회사 OO엔터테인먼트(이하OO'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BBBB필름(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OO픽션, 이하OO필름'이라 한다) 발행주식 66,000주 및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5년간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고,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BBBB팩토리의 주식을 명의신탁 명의신탁한 점,BBBB팩토리의 2008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00000원은급여 및 잡금 등' 비용항목의 지출액 중 00000원을 재공품이라는 자산계정에 대체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하였고,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CCCC을 과점주주로 변경하였으나 회피된 증권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이 없는 점,서OO 외 2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가 양도계약해지하고, 2010. 10. 25. 원고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 10. 컴퓨터 그래픽, 영화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BBBB필름을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06. 8. OO과 아래와 같이 BBBB필름 주식 66,000주 및 경영권 양도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3) CCCC은 2009. 6. 19. BBBB팩토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원고의 모(母) 성OO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 의개서가 성미단 명의로 이루어졌다.

(4) 원고는 2009. 7. 2.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BBBB팩토리의 주식 100%를 서OO, 진OOO, 진OOO에게 양도하였다가,2010. 10. 25.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위 주식을 원고 명의로 반환받았다.

"(5) 한편 원고눈 BBBB팩토리와 BBBB필름 이외에도 2004. 5. 11. 주식회사 OO픽쳐스(이하OO'라 한다), 2005. 11. 23. 주식회사 OO비주얼스튜디오(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포스BBBB, 주식회사 OOO필름, 주식회사 OOOO, 이하 'OO'라 한 다), 2006. 11. 13. 주식회사 OOOO덕션(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OOO, 이하OOO'l라 한다)을 각 설립하였다.",(6) 2008. 4. 24. 위 각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 및 원고의 지위, 원고 보유 주식 수는 아래와 같다.

(보유주식수 생략)

(7) BBBB팩토리의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이익잉여금은 2008년 000원, 2009년 0000원 이다.

[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펴행 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 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1) 명의신탁 목적에 관하여: 원고는 BBBB필름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업금지조항을 두었으므로, 법령상 제한이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BBBB필름과 유사한 목적의 OO, OO, 김aa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관한 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점, 통상 양도계약 서에 경업금지조항이 부기되고, OO으로부터 경업금지의무위반에 관한 제재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경업금지의무 회피의 목적이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피된 조세에 관하여: BBBB팩토리의 2008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이 000원이고, 원고에게 배당되었다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부담(피고의 계산에 의하면, 원고와 CCCC의 종합소득세에 따라 회피된 종합소득세는 000원에 이른다)이 회피된 점, 재무제표에 이익잉여금이 기재된 이상 분식회계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갑 제14호증의 l 내지 4의 각 기재와 원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회피된 조세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배당실시 여부는 기준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피된 조세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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