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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5. 20. 선고 2012구합23983 판결
원고의 증권계좌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본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856 (2012.05.31)

제목

원고의 증권계좌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본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는 그 개좌를 통하여 원고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2구합239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하AA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18.

판결선고

2014. 5.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BB종합금융증권사에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OOO-OO-OOOOOO)가 개설되었고, 위 계좌를 통하여 2007. 12. 12. 코스닥 등록법인인 주식회사 CCC(당시 상호 : 주식회사 DDD, 이하CCC'이라 한다)이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위 회사 발행주식 1,296,702주(납입금액 OOOO원, 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원고 명의로 배정되었다.", " 나. 피고는 위 주식의 배정을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OOOO원으로 평가한 다음 그 시가와 납입금액과의 차액인 O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 3. 2. 원고에게 2007. 12. 12.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1. 4. 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5. 12.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다. 위 재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조EE가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위 BB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았다 는 내용으로 원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서명하고 무인을 한 2011. 1. 27.자 명의차용(대여) 확인서(갑 제4호증의 1)가 제출되었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은 조EE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1. 7. 5. 종전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1. 9. 2 원고에게 2007. 12. 12. 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을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9. 이의신청을 거쳐 2012. 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31.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 10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주식회사 FFF에서 근무하던 2007년경 그 실질 대표자인 추GG가 자신의 형인 추HH을 도와주는 일이라며 사용처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 없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교부하였을 뿐,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을 허락한 적이 없.다 그런데 추HH이 원고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청약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설령 원고가 증권계좌 개설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맺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은 조EE의 책임 아래 거래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고 증여사실 자체가 부존재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OOOO원의 증여세를 결정 ・ 고지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거쳐 당초보다 OOOO원을 증액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최소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증액된 부분만큼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 도용 관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우선 이1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조EE임에도 원고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배정되고 명의개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조EE의 대리인인 추HH이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를 사용, 즉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앞서 든 증거들 내지 갑 제2,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추HH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취지에서 추HH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추HH이 원고 명의의 위 계좌개설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원고의 대리인 자격을 도용하여 예금청구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 는 내용으로 추HH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으나, 그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2. 5. 3. 2012고단142호로 「당시 추GG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던 최II, 김JJ은 자신들도 추GG의 부탁으로 원고와 함께 추HH에게 증권계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특히 김JJ은 원고가 2007. 11 경 추HH에게 주민등록증을 전달하기 위하여 강남역으로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원고는 2007. 12 경부터 2008. 1.경 사이에 증권회사로부터 증권거래내역을 우편으로 받아보았음에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2011. 1.경 위 증권계좌의 거래와 관련하여 약 OOOO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명의도용을 주장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증권계좌개설신청서는 계좌개설자 본인이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할 때의 양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추HH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2012. 6. 1. 원고가 위와 같이 추HH에게 위 증권계좌 개설에 대하여 동의해 주었고 직접 BB증권 강남역 지점에 가서 본인확인 절차를 해주어 원고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것이므로 추HH이 원고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세무조사로 약 OOOO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위 추HH에게 증권계좌 개설에 대해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고소하고, 위 법원 2012고단142호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위증하였다 며 원고를 무고, 위증으로 OOOO원에 약식기소한 사실, ③ 이에 원고가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3. 12. 19. 2012고정1704호로 위 무고, 위증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벌금 OOOO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4. 2. 6. 2014노18호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동일한 사실 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추HH에게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을 허락하였음은 물론, 나아가 여기에 증권계좌의 일반적인 용도나 원고가 증권회사로부터 증권거래내역을 우편으로 받아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그 개좌를 통하여 원고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추HH이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관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참조), 증여사실이 부존재한다 하여 위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재산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의 요건은 위 법률 조항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관련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여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면서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람에게 청구취지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구제신청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마련된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관해서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재결청이 한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비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 결정에 해당하고,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인지 여부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과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이의신청을 한 당초 처분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이고 피고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후 위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O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이 사석 처분은 이와는 별개의 과세요건사실, 즉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위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이라고 보기 어렵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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