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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04. 선고 2014누5059 판결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도용되어 주식이 거래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983 (2014.05.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856 (2012.05.31)

제목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도용되어 주식이 거래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점, 증권 거래 내역을 증권회사로부터 우편을 받아보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검찰청 대질조사시 계좌내역을 확인했음을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4누50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0. 선고 2012구합23983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4. 12.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설령 원고가 단순히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 개설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주식이 입고되는 행위 등에 관하여 이를 인식하거나 용인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계좌 개설에 대한 원고의 허가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와 명의신탁자 사이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여러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7. 12.경부터 2008. 1.경 사이에 이 사건 계좌의 증권 거래 내역을 위 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CC종합금융)로부터 우편을 받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1. 1.경 위 계좌의 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증여세가 부과되자 원고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던 점, ② 또한, 갑 제2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개설과 관련하여 DDD을 고소한 사건으로 2011. 12. 6. bb검찰청에서 DDD과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되고 그에 관한 통지가 왔을 때, 원고 명의로 된 위 계좌에 수 천 만원이 찍힌 것을 보고서 놀라 EEE와 DDD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물었으나, EEE과 DDD가 모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여 가만히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와 명의신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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