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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8. 21. 선고 2015구합661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임.[국승]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임.

요지

이 사건 증권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5구합6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원, 2006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4.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BBB(변경전 상호 : CCC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2005. 9. 21.부터 2006. 5. 2.까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억 ○,○○○만 원으로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E 등 상장법인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수・매도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2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제45조의2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2005. 12. 31. 증여분 및 2006. 12. 31. 증여분에대한 증여세를 각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9. 13. 원고에게 2005.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원 및 2006.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직원에게 원고 개인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을 지시하였음에도 위 직원이 실수로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일 뿐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증권계좌는 이 사건 법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권계좌는 직원의 실수에 의하여 개설된 점, 이 사건 주식거래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증권거래세 등은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되었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세액은 그 액수가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증권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이 실수로 이 사건 증권계좌를 잘못 개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증권계좌에 6차례에 걸쳐 ○○억 ○○○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돈은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매매차익 ○○억○○○만 원을 원고 개인계좌로 이체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법인이 보유한 단기매매증권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 주식매매차익을 이 사건 법인의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는바(을 제4호증 참조),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③ 원고는 2013. 8.경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2006년 ○○○만 원, 2007년 ○○○여만 원)을 원고 개인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④ 이 사건 증권계좌는 이 사건 법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증권계좌와는 별도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억 ○○○만 원이 차입되어 주식거래에 사용되었는데, 차입금액, 거래기간 등에 비추어 직원이 착오로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다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한 조세경감이 없거나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나)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게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이상,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동준의 증언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원고가 개인적인 투자를 위한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아울러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개인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이 사건 법인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2006년 ○○○여만 원, 2007년 ○○○여만 원이었는데, 원고는 이를 취득하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그 조세회피세액이 2006년, 2007년 합계 ○○○여만 원이었던바, 위 금액만으로도 조세 경감이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2006년 및 2007년 귀속 이자소득을 합산해 보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000만 원을 훨씬 초과한다.

③ 투자를 목적으로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원고로서는 당연히 배당소득으로 인한 세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결국 2006년 및 2007년에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도 회피하였으며, 배당소득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면 그만큼 원고가 회피한 조세 액수도 더 많았을 것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증여의 실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조세'가 아닌 일종의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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