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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31. 선고 2011누39631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639 (2011.10.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065 (2011.03.29)

제목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의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명의신탁에 따라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 등 의무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 등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적법함

사건

2011누396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1. 선고 2011구합1639 판결

변론종결

2012. 5. 10.

판결선고

2012. 5.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05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기록상 위 각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의 이유 중 제4쪽 제12행부터 제6쪽 제2행 사이의 "다. 판단 1)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처 쓰는 부분

다. 판단

1)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2. 24.자 2010두23569 판결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위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9. 10. 29.자 2009두11348 판결 참조).

(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법상 요구되는 3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

원고는, 원고의 남편 이AA이 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발기인 수 3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를 빌려 XX산업 등의 주식을 인수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0. 7.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가 그 남편 이AA으로부터 XX산업의 주식을 2004. 12.에 5,000주(유상증자분), 2005. 12.에 5,000주(유상증자분), 2007. 12.에 33,000주를 명의신탁받았고, 나아 가 2007. 12.에 XX스틸의 주식 11,000주(이하, 위 각 주식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주식들'이라고만 한다) 등을 명의신탁받았음을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인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들에 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2호증), ② 이AA이 XX산업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들에 관한 명의신탁까지를 염두에 두고 애초 원고의 명의를 빌렸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XX산업의 설립 이후 약 6년 이상이 경과하고 나서 이루어진 2004. 12. 이후의 이 사건 주식들에 대한 명의신탁은, XX산업의 설립 당시에 이루어진 명의신탁과는 다른 별개의 명의신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이AA이 XX산업의 설립 당시에 원고 앞으로 XX산업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그 당시 시행되던 상법상 발기인 수 3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들에 관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XX산업의 설립 당시가 아니라 이 사건 주식들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③ 그런데, 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법은 XX산업의 설립 당시에 시행되던 상법과 달리 주식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던 점, ④ 한편, 원고는 XX스틸을 설립한 2006. 5. 26. 당시에는 상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발기인 수의 제한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AA이 그와 같은 법령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 깊게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이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상법상 요구하는 발기인 수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주인수권 부여에 따라 기존 주식비율을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

이에 원고는,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된 XX산업의 주식 각 5,000주는, XX산업이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상법에 따라 종전 소유 명의의 비율에 따라 원고 명의로 신주를 인수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독자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들에 관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로서는, 2004. 12.과 2005. 12.에 이루어진 XX산업의 주식 각 5,000주를 원고 명의로 인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① 2004년도와 2005년도에 XX산업이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명의신탁자인 이AA 앞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기존 주식의 비율에 따라 원고 앞으로 신주를 배정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조세회피목적과는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인 점, ② 비록 원고가 이 법원에서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을 근거로, 2004. 12.과 2005. 12.의 XX산업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이AA 앞으로 명의를 회복하는 데 따른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대법원 판결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이AA이 2004. 12.과 2005. 12.을 기준으로 XX산업의 주식 중 그 명의로는 외관상 25%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AA의 처인 원고와 그 형인 이BB이 각 XX산업의 주식 중 25%씩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XX산업은 이AA이 사실상 100% 소유하면서 그 혼자서 운영하는 소규모의 회사로 이사회를 운영할 필요도 없는 회사라는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어(기록 11쪽, 15-16쪽, 107쪽), 2004년과 2005년도에 XX산업의 신주를 발행하기 이전에 이AA이 XX산업의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없애려는 방법으로 미리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여 지분을 정리하거나 신주발행 이후에 원고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이러한 실권주를 이AA이 인수하는 방법 등을 취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이 AA이 2007. 12.에 이AA의 형제자매인 이BB, 이CC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XX산업의 주식 중 30,000주를 원고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신탁한 점에 비추어 보더 라도 그러하다), ③ 앞서 본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주식들에 관한 명의신탁에 관하여는 아래 '(다)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다고 보기도 부족한 점 등 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007년도 명의신탁은 단순히 명의신탁의 형태를 변경한 것이라는 주장

또한, 원고는, 2007년도에 원고 앞으로 XX산업 등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XX산업의 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던 이AA의 형과 누나인 이BB과 이CC이 더 이상 명의신탁을 거절함에 따라 부득이 원고 명의로 신탁해 두었던 것이고, 이는 단순히 명의신탁의 형태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들 중 2007년도에 이루어진 XX산업 등의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들에 관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

취득세에 관하여는 회피되는 조세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조세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단순한 가능성 내지 사소한 조세경감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이AA이 이 사건 주식들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에 장차 이 사건 주식의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XX산업이나 XX스틸이 그 설립 이후에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바 없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주식들에 관한 명의신탁 당시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위 2009두11348 판결 참조), ② 또한,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들을 명의신탁할 당시의 XX산업과 XX스틸의 자산 상태와 당기순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이 사건 주식들에 관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 가능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이 크지 않다거나 이 사건 주식들에 관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되거나 경감된 조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세법상 불이익을 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한 점(위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0. 2. 11.자 2009두18899 판결 참조), ③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들의 명의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위헌이 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앞서 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도에 관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대법원 2010. 9. 30.자 2010아54 결정,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 등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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