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2두14521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1누39631 (2012.05.31)

제목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명의신탁의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명의신탁에 따라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 등 의무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 등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2두145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31. 선고 2011누39631 판결

판결선고

2014. 5.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와는 상관없이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인수한 것이나 기존에 이CC과 이DD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주식을 자신 명의로 신탁 받은 것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주식들에 관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되는 조세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조세회피 목적에 관한 법리나 회피되는 조세의 부존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증여세 부과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보다 실현되는 공익이 현저히 크고,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조세정의와 조세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 규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