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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06. 05. 선고 2014구합32510 판결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제목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명의신탁자 앞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상, 단순히 기존 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조세회피목적과는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2014구합325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6.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7. 원고에게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1,300,000원 및 2001년 귀속 증여세 616,324,80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9. 4. 27. 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액면금 5,000원의 40,000주(자본금 200,000,000원)를 발행하였는데,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던 신BB이 32,000주, 이CC(신BB의 처)이 4,000주, 박DD이 2,000주, 주식인수인으로 참여한 원고가 2,000주를 각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01. 12. 29. 주식 200,000주(자본금 1,000,000,000원)를 유상증자하였고, 위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신규로 발행된 주식을 앞서 설립 당시 참가하였던 발기인 신BB 160,000주, 이CC 20,000주, 박DD 10,000주, 주식인수인으로 참가한 원고 10,000주씩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신BB이 인수한 후 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자 및 주식인수인으로 참여한 원고에게 각 명의신탁하였고,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신B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① 1999. 4. 27. 회사 설립 당시 2,000주를, ② 2001. 12. 29. 유상증자 당시 10,000주를 각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가 신BB으로부터 위와 같이 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13. 8. 7.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1,300,000원 및 2001년 귀속 증여세 616,324,8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4. 7. 15.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9호증, 을 제1,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은 상법상 요구되는 회사 설립에 관한 발기인 수 및 주식인수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일 뿐이고, 유상증자 당시에는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신BB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에 관하여는 회피되는 조세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는 사소한 조세경감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2. 24.자 2010두23569 판결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위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348 판결 참조).

2) 상법상 요구되는 3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거나,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용한 사실 및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인 1999. 4. 27. 무렵에는 발기인을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 신BB, 이CC, 박DD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발기인이 아닌 주식인수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원고는 발기설립 절차 보다 모집설립 절차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절차상 신속하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발기인 및 주식인수인으로 최소 4명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에 감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 및 현물출자가 없어 법원에 감사인 선임을 청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굳이 신BB이 이 사건 회사를 모집설립 절차에 의하여 설립하면서 원고에게 주식인수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2) 신BB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유상증자 주식들에 관한 명의신탁까지를 염두에 두고 애초 원고의 명의를 빌렸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약 2년 6월이 경과하고 나서 이루어진 2001. 12. 29. 유상증자 주식들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에 이루어진 명의신탁과는 다른 별개의명의신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유상증자 주식들에 관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가 아니라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나서 이루어진 2001. 12. 29.자 명의신탁 당시에는 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부터 시행된 상법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에 시행되던 상법과 달리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음에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

(3) 법인이 설립 후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주권에 기초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상법 제418조), 주주가 이러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실권주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실권주에 대하여 법인은 당초 증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 실권주주 외의 제3자에게 다시 실권주를 인수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실권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신BB으로서는 2001. 12. 29.자 명의신탁을 해소하려면 이 사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기 이전에 미리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여 지분을 정리하였거나 신주발행 이후에 원고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이러한 실권주를 자신이 인수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명의신탁자인 신BB 앞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상, 단순히 기존 주식의 비율에 따라 원고 앞으로 신주를 배정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조세회피목적과는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신BB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사실상 100% 소유하면서 그 혼자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 주식을 양수하거나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법을 취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업연도 배당금 총액

주주별 귀속 내역(단위 : 백만 원) 소득세법

신BB(80%) 이CC(10%) 박DD(5%) 원고(5%) 귀속연도

2003년 840 672 84 42 42 2004년

2004년

2005년 2,040 1,682 204 102 102 2006년

2006년 20,160 16,128 2,016 1,008 1,008 2007년

2007년 15,000 12,000 1,500 750 750 2007년

2007년 20,400 16,320 2,040 1,020 1,020 2008년

2008년 10,080 8,064 1,008 504 504 2009년

2009년 7,200 5,760 720 360 360 2010년

2010년 7,200 5,760 720 360 360 2011년

82,920 66,386 8,292 4,146 4,146

나)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 없이 오로지 상법상 요구하는 발기인 수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 내지는 번잡한 절차 회피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거나 사소한 경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용한 사실 및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003년 17,463,921,944원, 2006년 79,014,742,099원, 2012년 35,531,387,499원으로 배당가능자원이 누적되어 있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원고 명의의 주식을 신BB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았다.

(3) 신BB은 명의신탁과 관계없이 외관상 이 사건 회사의 80% 주식을 보유하였고 특수관계인인 이CC의 주식까지 포함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90%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단서에 의하면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가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바,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납세의무의 한도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어서, 이미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인 1999년에 신BB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247,219,581원으로 당시 최고 세율인 40%를 적용받았지만, 원고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30,131,914원으로 20%의 세율을 적용받아 적용되는 세율에 차이가 있었다. 실제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과 관련하여 신BB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법정 최고세율 35%를 적용받았고, 원고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법정 최고세율을 적용 받았으나, 원고의 200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68,467,993원으로 세율 26%를 적용받아 신BB이 적용받은 세율과 차이(9%)가 발생하였다.

(5) 신BB은 원고와 박D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로 인하여 실제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약 136,000,000원 상당의 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

나)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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