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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누47470 판결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510 (2015.06.05)

제목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증자를 함에 있어 명의신탁자 앞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상, 단순히 기존 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조세회피목적과는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2015누474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0.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7.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1999년 귀속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함께 청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를 취하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3쪽 제1행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를 "처분을 하였다(이하 2001년 귀속 증여세 616,324,800원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3쪽 제4행의 "을 제1, 13호증"을 "을 제1호증"으로 고친다.

��제3쪽 제15행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친다.

��제5쪽 제1행부터 제7쪽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인 1999. 4. 27. 무렵에는 발기인을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 AAA, BBB, CCC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발기인이 아닌 주식인수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 발기설립 절차보다 모집설립 절차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절차상 신속하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발기인 및 주식인수인으로 최소 4명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에 감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 및 현물출자가 없어 법원에 감사인 선임을 청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굳이 AAA이 이 사건 회사를 모집설립 절차에 의하여 설립하면서 원고에게 주식인수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2) AAA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유상증자 주식들에 관한 명의신탁 까지를 염두에 두고 애초 원고의 명의를 빌렸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약 2년 6월이 경과하고 나서 이루어진 2001. 12. 29. 유상증자 주식들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에 이루어진 명의신탁과는 다른 별개의 명의신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유상증자 주식들에 관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가 아니라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나서 이루어진 2001. 12. 29.자 명의신탁 당시에는 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법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에 시행되던 상법과 달리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음에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

(3) 법인이 설립 후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주권에 기초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상법 제418조), 주주가 이러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실권주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실권주에 대하여 법인은 당초 증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 실권주주 외의 제3자에게 다시 실권주를 인수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실권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AAA으로서는 2001. 12. 29.자 명의신탁을 해소하려면 이 사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기 이전에 미리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여 지분을 정리하였거나 신주발행 이후에 원고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이러한 실권주를 자신이 인수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명의신탁자인 AAA 앞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상, 단순히 기존 주식의 비율에 따라 원고 앞으로 신주를 배정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조세회피목적과는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을 근거로, 2001. 12. 29.자 명의신탁은, 종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AAA 앞으로 명의를 회복하는 데 따른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과 달리 AAA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사실상 100% 소유하면서 그 혼자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 주식을 양수하거나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법을 취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위 대법원 판결의 경우 종전 명의신탁이 회사 설립 당시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던 반면, 원고의 경우 상법상 요구되는 최소 발기인 수가 충족되어 있었음에도 주식인수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였던 것이어서, 종전 명의신탁의 경위도 다르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나)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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