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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24. 선고 2014구합70693 판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 여부

요지

이 사건 회사설립시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명의신탁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 납부세액이 다르고, 실제로도 조세회피된 세액이 있으며,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의 한도가 달라지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4구합706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26.

판결선고

2015. 7.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1999. 4. 27. 증여분) 및 증여세 ○○○원(2001. 12. 29. 증여분)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99. 4. 27.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설립 당시 액면금 ○○○원의 주식 ○○○주(자본금 ○○○○○○원)를 발행하였는데, 주주명부에는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던 BBB이 ○○○주(80%), CCC(BBB의 처)이 ○○○주(10%), 원고가 ○○○주(5%), 주식 인수인으로 참여한 DDD이 ○○○주(5%)를 각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1. 12. 29. 주식 ○○○주(자본금 ○○○○○○원)를 유상증자하였고,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에는 신규로 발행된 주식을 앞서 설립 당시 참가하였던 발기인 BBB ○○○주, CCC ○○○주, 원고 ○○○주, 주식인수인으로 참가한 DDD이 ○○○주씩 각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BBB으로부터 ① 1999. 4. 27.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주

를, ② 2001. 12. 29. 유상증자 당시 ○○○주를 각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가 BBB으로부터 위와 같이 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13. 8. 1.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원 및 2001년 귀속 증여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10.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고, 2014. 9.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은 상법상 요구되는 회사 설립에 관한 발기인 수 및 주식인수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일 뿐이고, 유상증자 당시에는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BBB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

세에 관하여는 회피되는 조세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는 사소한 조세경감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데에 조세

회피목적이 없었음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2) 상법상 요구되는 3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거나, 유상증자시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 없이 오로지 상법상 요구하는 발기인 수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 내지는 번잡한 절차 회피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인 1999. 4. 27. 무렵에는 발기인을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사건 회사는 발기인 뿐만 아니라 주식인수인이 필요한 모집설립 절차에

따라 설립되었다.

원고는 발기설립 절차 보다 모집설립 절차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절차상 신

속하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발기인 및 주식 인수인으로 최소 4명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는 변태설립사항이 없어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에 따른 과정에 거의 차이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굳이 모집설립 절차에 따라 설립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나) BBB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유상증자 주식들에 관한 명의신탁까지를 염두에 두고 애초 원고의 명의를 빌렸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회사 설립 이후 약 2년 6월이 경과하고 나서 이루어진 2001. 12. 29. 유상증자 주식들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에 이루어진 명의신탁과는 다른 별개의 명의신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유상증자 주식들에 관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가 아니라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나서 이루어진 2001. 12. 29.자 명의신탁 당시에는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 같은 날부터 시행)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에 시행되던 상법과 달리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제288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없었다.

다) 법인이 설립 후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주권에 기초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상법 제418조), 주주가 이러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실권주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실권주에 대하여 법인은 당초 증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 실권주주 외의 제3자에게 다시 실권주를 인수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실권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BBB으로서는 2001. 12. 29.자 명의신탁을 해소하려면 이 사건 회사가 신주발행하기 이전에 미리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여 지분을 정리하였거나 신주발행 이후에 원고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이러한 실권주를 자신이 인수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명의신탁자인 BBB 앞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상, 단순히 기존 주식의 비율에 따라 원고 앞으로 신주를 배정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조세회피목적과는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BBB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사실상 100% 소유하면서 그 혼자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 주식을 양수하거나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법을 취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거나 사소한 경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 5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는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003년 ○○○원, 2006년 ○○○원, 2012년 ○○○원으로 배당가능자원이 누적되어 있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원고 명의의 주식을 BBB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았다.

(3) 한편, 원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이 BBB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BBB은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을 이유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약 ○○○원 상당의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이 밝혀졌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BBB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달라 적용되는 과세율이 달라지게 되므로 납부세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② 실제로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조세회피 결과가 실제로 발생한 점, ③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가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바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납세의무의 한도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어서 BBB이 이미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

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

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

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

여야 한다.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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