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한 점, 사업장명의도용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은 점으로 보아 원고가 실사업자로 판단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9. 원고의 A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관련 채권을 압류한 처분(청구취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오기로 보이고, 압류일을 처분일로 특정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30. 사업장 소재지를 BB시 중원구 BB동 3818, 상호를 'CC', 업태를 음식 및 숙박업, 종목을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02. 1. 12. 폐업일자를 2001. 7. 1.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는 2009. 6. 9. 체납액 합계 33,523,160원으로 하여 원고의 AA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보험계약(50160057190000, 50258754350000, 60602704790000)과 관련한 보험금지 급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2009. 6. 10.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 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 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정의주가 원고의 이름을 무단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 따라 서, 원고를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압류처분 또한 무효이다.
나. 판단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4, 5,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은수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조회화면(을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대리인에 의하여 접수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직접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2003. 1.경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 BB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참고인 소재불명'을 이유로 2003. 2. 11. '내사중지' 처분되었다가 2005. 1. 27.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되었다. ③ 원고는 2005. 2. 24. 같은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05. 5. 31. 위 '공소권 없음'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종결처리되었다. ④ 원고는 정의주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도용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2. 4.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신고 된 사업자등록 기재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유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명의도용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사실과 달리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로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와 같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된 근거인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 외형상 형식을 결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업자등록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피고가 원고를 실사업주로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무효 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누944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하자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어(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