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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5두50917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로서는 적어도 대출명의자인 B과의 관계에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실질 차주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이 발행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 역시 A이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설령 주식회사 F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명의신탁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세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

건이 충족된 때에 성립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명의신탁자인 A이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는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8. 5. 15.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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