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두17257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도용이라 단정할 수 없고, 부과처분은 당연무효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8488 (2011.07.07)
제목
(심리불속행) 명의도용이라 단정할 수 없고, 부과처분은 당연무효 아님
요지
(원심 요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원고의 명의도용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설령 피고가 원고를 실사업주로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두172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0누384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