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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7. 07. 선고 2010누38488 판결
명의도용이라 단정할 수 없고, 부과처분은 당연무효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7384 (2010.10.14)

제목

명의도용이라 단정할 수 없고, 부과처분은 당연무효 아님

요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원고의 명의도용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설령 피고가 원고를 실사업주로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0누384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10.14. 선고 2010구합7384 판결

변론종결

2011.5.26.

판결선고

2011.7.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9. 원고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관련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30.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동 3818, 상호를 '○○', 업태를 음식 및 숙박업, 종목을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02. 1. 12. 폐업일자를 2001. 7. 1.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음 표 생략)

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는 20 09. 6. 9. 체납액 합계 33,523,160원으로 하여 원고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2009. 6. 10.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정AA가 원고의 이름을 무단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

따라서 원고를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압류처분 또한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될 만한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 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 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BB, 당심 증인 이C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조회화면(을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대리인에 의하여 접수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직접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갑 제13호증에 기재된 원고의 서명은 정AA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 7,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 받고 2003. 1.경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참고인 소재불명'을 이유로 2003. 2 11. '내사중지' 처분되었다가 2005. 1. 27.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 되었다.

③ 원고는 2005. 2. 24. 같은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05. 5. 31. 위 '공소권 없음'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종결처리 되었다.

④ 원고는 정AA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도용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2. 4.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신고된 사업자등록 기재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유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원고의 명의 도용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사실과 달리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로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와 같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된 근거인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 외형상 형식을 결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업자등록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피고가 원고를 실사업주로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누944 판결 등 참조).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에 관한 하자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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