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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5. 23. 선고 2013다201424 판결
과세상대방을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68035 (2013.01.10)

제목

과세상대방을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

2013다201424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AAAA지역 주택조합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나68035 판결

판결선고

2013. 5.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이 사건 6개 조합 또는 OOO지역주택조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O지역주택조합을 거쳐 원고 명의로 소유권변경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었을 뿐, 등기부상 위 부동산이 원고에 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신탁등기가 이루어져 있지는 아니하였으며, 원고와 조합원 사이에 작성된 신탁계약서가 피고 측에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과세처분에 과세 상대방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나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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