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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3. 20. 선고 2007구합31904 판결
자료상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자료상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자료상 혐의자료로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6. 4.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6,137,940원, 2004년 제2기분 9,829,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상 '2006. 4. 1.'은 '2006. 4. 3.'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30.부터 2004. 10. 29.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시계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①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고 한다)로부터 수취한 합계 44,333,000원 상당의 금지금(金地金, Gold Ingot,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매입세금계산서 3장, ②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골드로부터 수취한 합계 59,253,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고 한다)로부터 수취한 14,693,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 등 총 7장 합계118,279,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위 각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에 대한 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다. ○○지방국세청장은 ○○골드와 ○○골드(이하 '이 사건 거래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 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협의의 과세자료로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06. 4. 3.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6,137,940원, 2004년 제2기분 9,829,6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10. 30. 국세심판원에 국심 2006서3663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6. 26.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8, 9, 을1, 6(각 가지번호 포함)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거래법인의 통장에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663 판결, 1987. 3. 24. 선고 85누51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2~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을3, 4, 7~14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인 이○○, 김○○, 김○○가 실제로는 ○○골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원고에게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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