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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8 2016재누231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피고(재심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빌딩 516호 소재 금은세공업체인 C의 대표자인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571,31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8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근거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D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07. 4. 2.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82,217,50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2008. 9.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액면금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18,428,34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7. 23.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20. 기각되었고, 같은 해 11. 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8. 위 처분 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또한 원고는 2008. 11. 11.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23. 기각되었고, 2009. 3. 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4. 30.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09. 7. 29. 피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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