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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6. 27. 선고 2008구합2385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불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불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에 기한 거래가 허위의 거래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며, 거래상대방이 일부 자료상이고, 무통장입금한 내역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6,681,280원, 2004년 2기분 13,037,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4.부터 ○○ ○○구 ○○동 ○○○-○○ ○○빌딩 ○층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금지금(金地金) 매입에 관한 2004년 1기 중 7건 공급가액 합계 45,001,07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004년 2기 중 19건 공급가액 합계 91,2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이를 2004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2. 27.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 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0. 17. 기가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매출 중 상당 부분은 실제 거래였음을 피고도 인정한 점, 금지금의 매매는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점,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의 부가가치율은 2004년 1시가 60%, 2기가 94.9%가 되어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점, 원고의 2003년도 매출이 소외 회사와 거래한 2004년도 매출과 비슷한 점, 원고는 실제로 소외회사에 현금을 지급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금지금 매입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와 실제로 금지금을 거래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소외 회사가 일부 자료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산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겨이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인정사실

1) ○○지방국세청은 2005. 3. 23.부터 4개월간 소외 회사의 2004. 3. 25.부터 2004. 12. 31까지 사업연도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한 결과, 아래와 같이 자료상 자료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한○○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다.

구분

2004년 1기

2004년 2기

매출

매입

매출

매입

신고

18,168,000,000원

18,151,000,000원

59,768,000,000원

59,724,000,000원

자료상 자료

8,592,000,000원

11,660,000,000원

7,123,000,000원

44,617,000,000원

자료상 비율

49.3%

64.2%

11.9%

74.7%

2) 또한, 위 자료상 조사시 소외 회사 직원 김○○는 "매출업체에서 현금을 직접 가지고 와서 금지금을 매입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한○○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한○○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매출업체 명의로 소외 회사에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금지금을 잘라서 매출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윤○○역시 "매출업체에서 현금을 가지고 와 금지금을 매입하는 겨우는 거의 드물었고, 소회 회사의 장부상으로는 금지금을 잘라서 매출한 것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그러한 사실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소외 회사가 소재한 종로에서 '○○○'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개업하면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한○○을 알게 된 김○○는 "원고가 경영하는 ○○○를 비롯한 여러 매출업체를 대리하여 소외 회사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한○○이 매출업체인 소매 귀금속 업체 등과 공모하여 매출업체에 금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직원 등이 매출업체 명의로 거래대금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판단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금지금 매입대금을 11회는 소외 회사에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15회는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무통장 입금을 한 은행은 원고의 사업장 인근의 은행이 아니라 대부분 소외 회사의 거래은행인 ○○은행 ○○○가 지점(15회 중 12회가 위 은행이고, 나머지 3회는 ○○은행 ○○○ 지점에서 송금을 하였다)이다.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금지금을 대부분 잘라서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7,8호증, 을 2 내지 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고래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거래에서 보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금지금 거래의 매입대금을 현금 또는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소외회사에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매출업체로부터 현금을 받고 금지금을 거래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한 무통장 입금은 대부분 소외 회사의 거래은행에서 이루어져 ○○지방국세청장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사에서 밝힌 자료상 조사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②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금지금을 잘라서 매출한 적이 거의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금지금을 잘라서 매입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원고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김○○가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회사에 금지금 매입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거래가 허위의 거래라는 점이 피고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는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 즉 소외 회사가 일부 자료상이고,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부가가치율이 비정상적이며, 2003년, 2004년 매출액이 일정하였고, 소외 회사에 무통장입금한 내역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증명을 뒤집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달리할 다른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것이라고 보고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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