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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9.자 2007그127 결정
[회사정리][공2008상,839]
판시사항

[1] 정관에 규정된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정리법원의 허가하에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계획한 정리계획 조항의 효력(유효)

[2] 정관에 규정된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정리법원의 허가하에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정리계획 조항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따로 정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정리계획에서 계획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으로 정리회사가 청산될 경우에 기존 주주가 분배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더 적은 가치가 주주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신주발행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정리법원의 신주발행 허가결정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필요성이 없음을 다투는 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문제로 특별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2조 제3항 , 상법 제418조 제2항 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관에 규정된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정리법원의 허가하에 향후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계획한 정리계획 조항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관에 규정된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정리법원의 허가하에 향후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정리계획 조항에 따라 신규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리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정리계획에 의하여 감수하기로 예정한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위하여 정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3]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들의 지분권이 희석됨으로써 만일 정리계획에서 계획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리회사가 청산될 경우 기존 주주가 분배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더 적은 가치가 기존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리회사가 청산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이 확정된 이상,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신주의 발행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신주발행 당시의 장부상의 청산가치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신주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발행한 신주의 발행가액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정리계획에 의한 신주발행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정리법원의 신주발행 허가결정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필요성이 없음을 다투는 것은 신주발행의 필요성에 관한 정리법원의 사실인정과 그에 기초한 판단의 당부를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그 결정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주식회사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훈희)

상대방

정리회사 충남방적 주식회사의 관리인 신청외인의 소송수계인 충남방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치용외 3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7. 7. 3.자 2002회1 결정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정리채권 출자전환 허가)

주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신주발행 정리계획 조항의 무효, 정리계획 변경절차의 생략, 주주들의 본질적 권리 침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한 헌법 제23조 제1항 , 제37조 제2항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2조 제3항 같은 조 제1항 , 제2항 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신주의 종류와 수’,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인가된 정리계획에서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정리회사의 기업인수합병을 추진하기로 계획하면서 “상법에 정한 수권주식 범위 내에서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발행한다. 신주를 인수할 자, 배정방법,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인이 이를 정한다.”는 조항을 두고 향후 이러한 정리계획 조항에 따라 정관에 규정된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주를 발행할 것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구 회사정리법 제222조 제3항 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래 정리회사가 재무구조의 개선과 회사의 조기정상화를 위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에 의한 기업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저하된 기업가치를 제고할 필요성, 최적의 인수자를 물색·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정리회사의 정리계획 수행 상황과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 정리회사의 주가 변동과 국내외의 경제상황 및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시장의 수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리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신축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점, 상법 제418조 제2항 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계획한 정리계획 조항의 취지는 위 상법의 규정 취지와 다르지 아니한 점,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계획한 정리계획 조항에 의하여 기존 주주의 지위에 불안이 존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향후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해관계인들의 결의와 정리법원의 인가를 거쳐 확정된 정리계획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는 그 정리계획의 효력에 구속되는 정리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감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관에 규정된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정리법원의 허가하에 향후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계획한 정리계획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위와 같은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계획한 정리계획 조항에 따라 신규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리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정리계획에 의하여 감수하기로 예정한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위하여 정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들의 지분권이 희석화됨으로써 만일 정리계획에서 계획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리회사가 청산될 경우 기존 주주가 분배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더 적은 가치가 기존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리회사가 청산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이 확정된 이상,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신주의 발행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신주발행 당시의 장부상의 청산가치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신주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발행한 신주의 발행가액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정리계획에 의한 신주발행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정리회사 충남방적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의 이 사건 정리계획 ‘제3절 신주의 발행 조항’에는 “1. 회사는 이 정리계획안 인가일 이후부터 정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차에 걸쳐 신주를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 2. 신주를 인수할 자, 배정방법,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인이 이를 정한다. 3. 신주발행의 효력은 신주 납입기일 익일부터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7장 자구계획 조항’에는 “정리회사는 회사의 조기정상화와 채권자의 이익보전 및 종업원의 고용안전을 위하여 채권자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정리회사의 제3자 인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9장 정리회사를 인수할 자’에는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조기정상화를 위하여 제3자 인수를 추진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정리회사의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40,000,000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신주발행 전에 정리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4,592,050주이며, 이 사건 신주발행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는 8,000,000주로서 여기에 정리계획의 출자전환 조항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 253,358주를 합하더라도 정리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2,845,408주로서 정관에 정하여진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넘지 않고 있는 점, 정리회사는 정리계획 인가 후 지속적인 영업적자와 매출감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리계획에서 계획한 영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삼정 케이피엠지(KPMG)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부터 경영정상화 방안에 관한 용역을 받고 2006. 7. 25. 정리법원에 작성·제출한 “충남방적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보고서”는 정리회사의 경쟁력 상실, 생산시스템의 비효율성, 자회사의 열악한 재정상태와 운영자금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정리회사의 재무구조와 생산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진단한 다음, 회사정리절차종결을 위한 회사 정상화의 방안 중의 하나로 기업인수합병의 추진을 제시하고 있는 점,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2007. 7. 3. 정리법원의 허가하에 공개경쟁입찰절차를 거쳐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인수인으로 선정된 제3자에게 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를 주당 발행가액 12,350원으로 정하여 8,000,000주를 발행하기로 하였고, 그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같은 해 7. 7. 988억 원의 신주인수대금이 정리회사에 유입되고 자본금 400억 원이 증가하게 된 점, 위 신주발행가액은 당초 특별항고인들이 2006년 6월경 및 같은 해 7월경에 1, 2차 공개매수를 통하여 인수한 정리회사의 기존 주식의 주당 매수가격 3,000원 또는 5,250원의 약 2.4배 내지 4.1배에 달하는 가격이고, 이 사건 신주발행 후 신주를 배정받은 인수인이 정리회사의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공개매수를 하면서 제시한 주당 매수대금 7,000원의 약 1.7배에 달하는 가격인 점 등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기업인수합병을 통한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마련된 이 사건 정리계획의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 조항에 의하여 신규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정리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리법원에 신청하고 정리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서 그 신주의 발행가격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그 신주발행절차를 무효화시키지 않으면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결정에 특별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효인 정리계획 조항에 기하여 정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들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고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 , 제37조 제2항 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별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6. 15.자 2004그84 결정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신주발행의 필요성 결여, 신뢰보호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한 헌법 제37조 제2항 , 제23조 제1항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기업인수합병을 통한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계획한 정리계획 조항에 의하여 정관에 규정된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것을 신청한 경우 정리법원이 이를 허가할지 여부는, 정리법원이 정리계획과 대비하여 정리회사의 재무구조와 영업상황, 자금수지 상황, 정리채무의 원활한 변제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정리회사의 자금조달과 신규투자의 필요성 및 국내외 시장의 경제사정의 현황과 전망,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의 의사 및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참작하여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사회·경제적 이익과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비교형량한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필요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관하여 정리법원이 어떻게 사실인정을 하고 평가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정리법원의 신주발행 허가결정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필요성이 없음을 다투는 것은 정리법원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에 기초한 판단의 당부를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그 결정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1. 24.자 2007그18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삼정회계법인이 2006. 7. 28. 정리법원에 작성·제출한 정리회사에 대한 실사 및 청산가치보고서는 2006. 3. 31.을 기준으로 정리회사의 청산시 자산가치를 2,738억 원, 부채를 2,038억 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회계법인이 정리회사의 저조한 영업실적과 열악한 생산시스템을 개선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기업인수합병의 추진을 제시한 상황에서, 정리법원은 제3자 배정방식의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하여 정리회사가 얻게 되는 사회·경제적 이익과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원 정리계획의 신주발행 조항에 따라 기업인수합병을 추진하여 신규자금을 조달하되, 제3자에게 배정되는 신주의 발행가격을 가능한 한 높게 책정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정리회사의 보유 자금으로 정리채권의 완제가 가능하여 신주발행을 통하여 신규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신주발행을 허가한 잘못이 있다는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신주발행의 필요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이에 기초한 판단의 당부를 다투는 것으로서 법률 위반의 사유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심결정에 헌법 제37조 제2항 , 제23조 제1항 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부분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특별항고인들이 정리회사의 관리인 및 정리법원으로부터 항고인들의 경영권 취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고 1, 2차 공개매수를 통하여 정리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갑자기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제3자에 대한 대규모 신주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정리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특별항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신뢰보호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특별항고이유의 주장 역시 원심결정에 법률을 위반한 잘못이 있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특별항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평등원칙위반에 대하여

원심결정은 이 사건 정리계획 조항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허가하는 결정일 뿐 신주발행으로 납입된 신주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에게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변제조건의 공정·형평성 여부 등을 다투는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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