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9. 9. 24. 선고 2009나3368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신형일)

피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김영덕외 5인)

변론종결

2009. 9.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0. 12. 14. 선고 2000나18310 판결 에 기한 강제집행과 피고 파산자 두원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나4822 판결 에 기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한다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집행권원의 성립 경위

(1)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집행권원

(가) 뉴코아그룹의 계열사인 소외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시대종합건설’이라 한다)는 1997. 4. 15. ① 소외 증권예탁원과 사이에 보험금 39억 9000만원, 보험기간 2000. 4. 15.까지로 정하여 무기명 사채이자 및 원금 지급보증담보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② 위 지급보증담보계약에 따라 위 증권예탁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원리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원래의 상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1998. 11.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증권예탁원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사채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시대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시대종합건설이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시대종합건설이 1997. 11. 6. 최종적으로 부도를 내고 도산하는 바람에,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1998. 1. 15.과 같은 해 4. 15. 위 증권예탁원에 각 금 8250만원씩 합계 금 1억 6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위 소외 1은 1997. 6. 30.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동 (○○아파트 이하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그의 처인 원고에게 증여한 다음, 그에 따라 같은 해 7.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그 무렵 위 보험금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0. 12. 14.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0나18310호 사건에서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위 증여계약 중 금 1억 65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금 1억 6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본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2001. 4. 13.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01다5852호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파산자 두원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집행권원

(가) 시대종합건설은 1996. 11. 30.과 1997. 4. 7. 위 소외 1의 연대보증 아래 두원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두원생명보험’이라 한다)로부터 각기 금 60억 원 및 금 15억 원 등 합계 금 75억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1997. 11. 3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두원생명보험은 2000. 4. 10.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두원생명보험, 파산자 두원생명보험 및 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두원생명보험’이라고 한다).

(다) 피고 두원생명보험은 위 각 대출에 따른 합계 금 56억 2500만 원의 잔존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1. 7.경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2. 27. 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02나4822호 사건에서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증여계약 중 금 2억 8640만 원(위 소송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이미 설정되어 있다가 후에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두원생명보험에 금 2억 86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본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2003. 6. 10.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03다14614호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채무 승계 및 일부 변제

(1) 소외 주식회사 뉴코아(이하 ‘뉴코아’라고 한다)는 1998. 11. 16. 서울지방법원 98파5995호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을 받았고, 1999. 12. 3. 그에 대한 최초의 정리계획(이하 ‘원 정리계획’이라 한다)이 인가되었는데, 그 정리계획에 따라 피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해 출자전환 등을 통한 변제가 이루어짐과 아울러 위 정리절차 개시 전 뉴코아의 총 발행주식 44,334,000주는 주식소각과 주식병합을 통해 6,835,518주로 감소되었고, 뉴코아와 같은 날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던 시대종합건설이 뉴코아에 합병됨에 따라 시대종합건설의 채무는 뉴코아에 포괄승계되었다.

(2) 그 후 뉴코아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2003. 12. 5. 소외 주식회사 이천일아울렛 등의 컨소시엄(이하 ‘이천일아울렛’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천일아울렛이 뉴코아를 금 6247억 원에 인수하되, 금 2000억 원 상당의 신주 인수와 금 4247억 원 상당의 회사채 인수 방식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03. 12. 28. 그 인수대금 납입방식을 금 200,668,425,000원(발행주식수 40,133,685주, 1주당 5,000원) 상당의 신주 인수와 금 424,700,000,000원 상당의 회사채 인수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2003. 12. 30. 이러한 투자계약의 내용이 반영된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이하 ‘이 사건 정리계획’이라 한다)이 인가되었는데, 위와 같이 변경된 정리계획에 의하면, 뉴코아는 ① 주식을 병합하여 구(구)주식 6,835,518주를 113,889주로 줄이고, ②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출자전환 연기채권에 대하여 일부 출자전환, 일부 현금변제의 방식으로 변제하되, 이러한 출자전환에 의해 신주 612,651주를 발행하며(이하 이에 따라 발행된 신주를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이라 한다), ③ 위 투자계약에 따라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40,133,685주를 발행하되, 위 ①항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은 구주권 제출기간의 만료일인 2004. 2. 3.에 발생하고, 위 ②항에 의한 출자전환주식의 효력은 구주권 제출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인 2004. 2. 4.에 발생하며, 위 ③항에 의한 신주의 효력은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04. 2. 5.에 발생하도록 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정리계획이 인가될 무렵 피고들의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으로서 이 사건 정리계획에 의한 변제대상 채권액은 다음과 같은데,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채권 중 위 소외 1이 연대보증한 채권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금 3,825,000,000원의 주1) 구상금채권 과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시대종합건설과 사이에 1997. 4. 30. 체결한 선급금지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금 7,555,214,267 주2) 원 의 구상금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채권자 채권 총액(주 3) 채권 총액 중 소외 1 관련 채권액
서울보증보험 41,587,029,846원(정리담보권 22,406,607,242원 + 정리채권 19,180,422,604원) 11,380,214,267원(정리담보권 8,247,543,000원 + 정리채권 3,132,671,267원)
두원생명보험 6,548,828,301원 5,680,941,781원(원금 5,625,000,000원 + 개시후이자 55,941,781원)

채권 주3) 총액

(4) 이 사건 정리계획에 따르면 피고들의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은 일부 출자전환되거나(1주당 금 100만 원), 일부 현금변제의 방식으로,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출자전환 연기채권은 출자전환(1주당 금 60만 원) 방식으로 전부 변제되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채권자 채권 총액 출자전환액과 출자전환주식 수 현금변제액
서울보증보험 정리담보권 22,406,607,242원 10,648,721,892원 11,757,885,350원
※ 내역 : 1,270주 × 100만원
15,630주 × 60만원
정리채권 19,180,422,604원 16,855,702,753원 2,324,719,851원
※ 내역 : 16,741주 × 100만원
189주 × 60만원
41,587,029,846원 27,504,424,639원 14,082,605,201원
※ 내역 : 18,011주 × 100만원
15,819주 × 60만원
두원생명보험 6,548,828,301원 5,750,188,968원 798,639,333원
※ 내역 : 5,750주 × 100만원

(5) 이 사건 정리계획에 따라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04. 2. 4.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 33,830주를 교부받고 2004. 2. 19. 현금 14,082,605,201원을 지급받아 이를 모두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피고 두원생명보험은 뉴코아로부터 2004. 2. 4.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 4,988주를 교부받고 2004. 2. 5. 현금 692,799,284원을 지급받아 이를 모두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위 정리절차는 2004. 6. 15. 종결되었다.

(6) 한편,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01. 11. 17.경 이 사건 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채권 원금 중 금 1,403,241,699원을 변제받았고, 피고 두원생명보험은 2000. 4. 22. 이 사건 정리절차에서 원 정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원금 중 금 1,875,000,000원을 변제받았으며, 2004. 5. 31. 다른 연대보증인인 소외 2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금 49,463,923원을 배당받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뉴코아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위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각 연대보증채무는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만큼 소멸하였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제63조 의 규정에 따른 뉴코아의 순자산가액 금 1,709,817,648,737원을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효력발생일인 2004. 2. 4.을 기준으로 한 뉴코아의 총 발행주식 726,540주로 나누어 산정하면 위 주식 1주의 시가는 금 2,353,041원이 되어, 피고들이 아래 표와 같이 뉴코아에 대한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여 변제받은 셈이 되므로, 이 사건 각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채권자 채무 총액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으로 인한 주채무 변제액 현금변제액 변제액 합계
서울보증보험 41,587,029,840원 79,603,377,030원 ※ 내역 : 33,830주 × 2,353,041원 14,082,605,201원
93,685,982,231원
두원생명보험 6,548,828,301원 13,529,985,750원 ※ 내역 : 5,750주 × 2,353,041원 798,639,333원
14,328,625,083원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 1주당 시가는 뉴코아의 순자산가액을 뉴코아의 총 발행주식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하되, 뉴코아의 순자산가액은 이천일아울렛이 뉴코아를 인수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총 발행주식수는 인수인에게 배정된 신주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위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이 사건 각 판결에서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3. 쟁점별 판단

가. 출자전환주식의 시가

(1) 원칙

정리계획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정리회사가 부담하는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도 그만큼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5.15. 선고 2005도7911 판결 참조).

(2) 순자산가액 산정방식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뉴코아의 자산 중에는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 뉴코아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점, 뉴코아 주식과 관련한 적절한 거래 실례가 없으며, 향후 뉴코아의 수익률을 예상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순자산가치법에 의하는 것이 일응 타당한 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규정으로서 당해 재산의 가액(시가)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적절하게 징수하기 위한 의도로 제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인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주4) 것이고, 주식의 가액(시가)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순자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까지 위 규정에 의해 그 부동산 등을 평가할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2585 판결 참조), 원고들 주장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 동법 시행령 제63조 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뉴코아는 공개입찰방식에 의한 M&A를 추진하여 2003. 5.경 유레스-메리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인수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위 유레스-메리츠 컨소시엄에 대한 배타적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2003. 10. 예비협상대상자이던 이천일아울렛에게 우선협상자 지위를 부여하여 협의한 끝에 이 사건 투자계약이 체결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계약상의 인수대금은 시장에서 뉴코아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인수대금 상당액을 뉴코아의 순자산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70483 판결 참조) .

(3) 총 발행주식수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효력발생일은 2004. 2. 4.인데 같은 날 현재 뉴코아의 총 발행주식수는 726,540주이고,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유상증자에 의해 신규로 발행된 40,133,685주의 효력발생일은 그 다음날인 2004. 2. 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회사정리절차상 M&A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구주의 주식병합에 의한 감자, 정리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인수인에 대한 신주발행은 일련의 과정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이 사건 정리계획에서도 구주의 주식병합에 의한 감자, 정리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인수인에 대한 신주발행이 모두 규정되어 있다) 자본감소절차나 수권자본과 관련된 신주발행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목적으로 효력 발생일을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액 / 총 발행주식수”의 방식으로 산정함에 있어 총 발행주식수를 형식적으로 보아 출자전환 효력발생일의 발행주식수로 하게 되면, 위와 같이 편의상 효력 발생일을 달리 정하는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인수인과 사이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어 그 내용을 반영한 정리계획에서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출자전환주식의 효력발생일 당시 비록 유상증자가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곧이어 실행될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출자전환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것임이 명백하고(특히 이 사건의 경우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의 수가 구주의 수보다 50배 이상 많으므로 구주의 가치 하락폭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피고들과 같이 출자전환주식을 취득한 채권자도 이런 사정을 알고 용인하고 있는 것인데,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이유가 주채무가 출자전환에 의해 변제된 경우에 출자전환으로 인해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변제받은 금액을 산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보증채무의 소멸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출자전환주식의 가치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 사정까지 감안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 1주의 가치는 시장에서 뉴코아의 순자산가액이 객관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투자계약상의 인수대금 625,368,425,000원(200,668,425,000 + 424,700,000,000)을 인수인인 이천일아울렛에게 배정된 40,133,685주로 나눈 금 15,583원(625,368,425,000 ÷ 40,133,685, 피고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인정함에 따라 원 미만 올린다)이라고 할 것이다.

나. 소외 1에 대한 잔존 채권액

(1)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잔존 채권액

(가) 이 사건 정리계획에 의한 변제

살피건대, 이 사건 정리계획인가 무렵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뉴코아에 대한 채권 중 정리담보권은 금 22,406,607,242원, 정리채권은 금 19,180,422,604원인 사실, 이 사건 정리계획상 위 정리담보권에 대한 현금변제액은 금 11,757,885,350원이고,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수는 16,900주이며, 위 정리채권에 대한 현금변제액은 금 2,324,719,851원이고,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수는 16,930주인 사실, 당시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위 소외 1 관련 채권은 정리담보권 금 8,247,543,000원, 정리채권 금 3,132,671,267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정리계획에 따라 뉴코아가 피고 서울보증보험에게 변제조로 지급한 위 현금 및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은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위 각 구상금채권 중 위 소외 1 관련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현금 4,327,904,888원{11,757,885,350 × (8,247,543,000/22,406,607,242)}과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 6,221주{16,900주 × (8,247,543,000/22,406,607,242)}가, 정리채권에 대하여 현금 379,688,354원{2,324,719,851 × (3,132,671,267/19,180,422,604)}과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 2,765주{16,930주 × (3,132,671,267/19,180,422,604)}가 각 배정되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위 각 구상금채권의 변제조로 뉴코아로부터 2004. 2. 5.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 8,986주(6,221 + 2,765)를 교부받고, 2004. 2. 19. 현금 4,707,593,242원(4,327,904,888 + 379,688,354)을 지급받아, 위 주식과 현금을 위 채권의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변제충당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채무과 위 선급금지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채무의 변제에 각 채무액의 비율에 따라 각 충당된다 할 것인바, 위 출자전환주식 중 8,986주, 금 47,065,045원(8,986주 × 1주당 15,583 × 3,825,000,000/11,380,214,267,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상당과 현금 중 금 1,582,267,585원(4,707,593,242 × 3,825,000,000/11,380,214,267)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채무의 원금 변제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다.

(나) 기타 변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01. 11. 17.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채권의 원금 중 금 1,403,241,699원을 변제받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위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잔여 원금은 당심 변론종결일인 2009. 9. 8. 현재 위 금 3,825,000,000원에서 2001. 11. 17.자 변제액 금 1,403,241,699원, 이 사건 정리계획에 따른 현금변제액 금 1,582,257,585원 및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가액 금 47,065,045원을 공제한 나머지 792,435,671원{3,825,000,000 - (1,403,241,699 + 1,582,257,585 + 47,065,045)}이고, 같은 날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는 별지1 지연손해금 계산표Ⅰ 기재와 같은 금 3,223,846,308원이며, 그 중 이 사건 제1판결에서의 피보전채권의 잔여 원금은 위 금 165,000,000원에서 위 변제액을 안분한 금 130,816,500원{(1,403,241,699 + 1,582,257,585 + 47,065,045) × 165,000,000/ 3,825,000,000}을 공제한 금 34,183,500원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금 154,099,143원[1998. 1. 16.부터 1998. 7. 15.까지 합계 15,708,902(949,315 + 3,661,643 + 10,984,931 + 113,013) + 1998. 7. 16.부터 2006. 5. 30.까지 이자를 안분한 금 138,390,241원{(3,223,846,308 - 15,708,902) × 165,000,000/ 3,825,000,000}이다.

(2) 피고 두원생명보험의 잔존 채권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두원생명보험의 위 소외 1에 대한 채권의 잔여 원금은 위 2009. 9. 8. 현재 위 금 7,500,000,000원에서 2000. 4. 22.자 출자전환 변제금 1,875,000,000원, 이 사건 정리계획에 따른 현금변제액 금 692,799,284원과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가액 금 77,728,004원(4,988주 × 1주당 15,583) 및 2004. 5. 31.자 배당액 금 49,463,923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805,008,789원{7,500,000,000 - (1,875,000,000 + 692,799,284 + 77,728,004 + 49,463,923)이고, 같은 날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는 별지2 지연손해금 계산표Ⅱ 기재와 같은 금 13,989,660,575원이다.

다. 집행력 배제 허부

(1) 피고 서울보증보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위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일부로서 이 사건 제1판결에서의 피보전채권이 된 채권은 이 사건 제1판결 확정 이후 그 일부가 변제되었으나, 위 구상금채권 중 남은 부분 또한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증여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여 피보전채권으로 존재하였는바, ①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하 ‘수익자 등’이라 한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인 점( 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참조), ② 원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취소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 중 일부만 피보전채권으로 내세워 수익자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내용의 이행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일부 채권만 변제된 데 불과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영역으로부터 부당하게 벗어난 책임재산을 채무자에게 환원시켜야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는 점, ③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에서의 피보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수익자 등이 제기한 청구이의소송에서 심리 결과 당해 피보전채권의 일부가 남아 있거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었던 다른 채권이 남아 있어 그 가액배상액을 초과함이 밝혀졌음에도 수익자 등의 청구이의를 받아들여 위 판결의 집행력을 전부 또는 일부 배제한다면, 다른 채권자들은 여전히 수익자 등을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소구할 수 있는데 반하여, 취소채권자로서는 위 판결의 기판력{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은 공격방법에 해당할 뿐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3. 5.2 7. 선고 2001다13532 판결 참조)}으로 말미암아 다시 수익자 등을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소구할 수 없는 탓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제1판결에서의 피보전채권 중 일부가 변제되었더라도 그 잔여 부분과 이 사건 제1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변론종결 당시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위 소외 1에 대하여 갖고 있던 다른 채권들이 현재 이 사건 제1판결에서 명한 가액배상액을 초과하여 남아 있는 이상 이 사건 제1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2) 피고 두원생명보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판결에서의 피보전채권인 피고 두원생명보험의 위 소외 1에 대한 채권 중 일부가 변제되었더라도 남은 채권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인 금 2억 8640만 원을 훨씬 상회하므로 이 사건 제2판결의 집행력의 배제 또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생략]

판사 곽종훈(재판장) 박광우 이일염

주1) 구체적인 대위변제일과 대위변제금은 다음과 같다. 1998. 1. 15., 같은 해 4. 15., 같은 해 7. 15., 같은 해 10. 15., 1999. 1. 15., 같은 해 4. 15., 같은 해 7. 15., 같은 해 10. 15., 2000. 1. 15. 각 82,500,000원, 2000. 4. 15. 금 3,082,500,000원.

주2) 구체적인 대위변제일과 대위변제금은 다음과 같다. 1999. 4. 16. 금 2,015,564,139원(애초 지급액 3,555,324,255원에서 2000. 1. 18.자 지급 취소액 1,539,760,116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2000. 1. 18. 금 5,539,650,128원.

주3) 이 사건 정리절차에서 서울보증보험이 뉴코아에 대하여 갖는 총 채권액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당시의 원금에 이 사건 정리계획 이전의 정리계획에 따라 발생한 “개시 후 이자” 중 미지급액이 더해진 금액이다.

주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는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피담보채무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중 더 큰 금액을 토지 및 건물의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평가방식 자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산정된 가액은 시가와 다름(시가를 초과함)이 명백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