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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8. 09. 선고 2017구합87432 판결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제목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7-구합-87432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6. 12.

판결선고

2018. 08. 09.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8. 원고에게 한 2001년 6월분 증여세 311,278,380원(가산세 포함)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은 1999. 2. 1. 예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회사로, 원고는 2000. 1. 18. 신○○, 한○○, 서○○ 명의의 AA 주식 합계 9,000주(각 3,000주씩)를 양수받고, AA이 2001. 6. 1.부터 2001. 6. 9.까지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신주 81,000주를 인수하여, 2001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AA의 발행주식 90,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6. 4. 18.부터 2016. 6. 1.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AA의 발행주식 90,000주는 원고의 누나 서★★(2012. 3.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뒤, 원고가 2000. 1. 18. 양수한 9,000주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제외하고, 2001. 6. 9. 인수한 8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7. 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 311,278,3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이다. 즉, ① 원고는 1998. 8. 4. 농협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망인의 남편인 김BB의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이에 김BB은 1999. 2. 1. 설립자금 2억 5,000만 원으로 AA을 설립한 뒤, 원고의 기여를 감안하여 2000. 1. 18. 원고에게, 김BB이 그 전에 한○○, 신○○, 서○○에게 명의신탁하였던 AA의 주식 각 3,000주 합계 9,000주(총 발행주식의 36%)를 양도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가 2000. 1. 18. 최초 취득한 AA의 주식 9,000주가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증여로 추정되고, 그에 따라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도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망인에게 귀속되어 유상증자분 주식인 이 사건 주식또한 망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가 최초 취득한 주식 9.000주는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고, 이사건 주식을 인수할 당시 지급된 유상증자대금 22억 5,000만 원은 가장납입된 것으로 망인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어, 결국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로 귀속된다.

2)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의제의 요건을 흠결한 위법이 있다. 즉,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실제 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다른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AA은 상법 제352조에 따라 요구되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각 주식의 취득 연월일이 모두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한 적이 없다. 한편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과세대상은 2001월 6월 유상증자에 따른 것이므로, 위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흠결한 위법이 있다. ② 또한, 원고가 2000. 1. 18.주식 9,000주를 양수한 것은 AA의 예식장 부지에 대한 중도금 및 금 24억 원의 지급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실경영자 및 최대주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연대보증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망인의 동생이고, 김BB은 망인의 남편이며, 신○○는 망인과 이혼한전 남편 사이에 출생한 아들로서 김BB의 의붓아들이다.

2) AA의 설립 당시에는 신○○, 유○○(경영인), 한○○(망인의 조카 사위), 서○○(망인의 동생), 성○○(부동산 중개인), 박○○(법무사 직원)가 그 명의로 AA의 발행주식 25,000주를 보유하였다.

3) 원고는 2000. 1. 18. 신○○, 한○○, 서○○으로부터 각 3,000주를 양수함과 동시에 AA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00. 2. 25. AA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20억 원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1년 6월 AA이 225,000주를 유상증자할 때 가장납입을 통해 이 사건 주식 81,000주를 인수하고, 2001. 9. 26. 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16. 7. 14. 사임하였다.

4)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AA의 주식변동상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한편,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03. 7.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의대여계약서'[갑제5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유○○과 성○○이 위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이후 유○○은 2015. 5.27.자로 '2000. 1. 18. 신○○, 한○○, 서○○, 박○○에서 원고 앞으로 AA의 주식 명의자가 변경될 때 투자금 없이 명의만 변경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6) 망인이 2012. 3. 14. 사망하자, 그 후인 2013. 3. 6. 원고와 김BB은 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AA의 주식 중 일부를 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내용의 '주식무상증여계약 등'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원고와 김BB은 같은 날 원고가 신○○에게 AA 주식 4만 주를 증여하는 대가로 김BB으로부터 10억 원을 증여받는 내용의 '무상증여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이하주식무상증여계약 등'과 '무상증여약정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무상증여약정서'이라 한다).",7) 다시 원고는 김BB과 사이에 2014. 8.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 및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8) 한편 신○○는 2012년경 원고로부터 AA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한 김BB의 비리 혐의에 대하여 듣고 2014년 하반기 무렵부터 김BB을 형사고소하거나 김BB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김BB도 신○○ 등을 상대로 김BB이 AA의 실질적 단독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여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서와 각 무상증여약정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졌다(대구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합ㅇㅇㅇ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 1. 26. 선고2015나ㅇㅇㅇ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가합ㅇㅇㅇ 판결 등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을 제2호증과 같다), 6, 8, 9호증, 을 제2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증여의제 관련 규정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03. 7. 28. 망인과 사이에 유○○, 성○○을 입회인으로 하여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AA의 주식 90,000주(36%)의 실소유자가 망인이고, 원고는 망인의 명의수탁자로서 이를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김BB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한 기여로 AA의 주식 9,000주를 양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 1998.8. 4. 5,000만 원, 1998. 8. 4. 29,301,300원의 대출금이 각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 설립 당시 망인과 김BB은 신용불량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세무조사 당시 위 농협계좌는 신용불량자인 김BB에게 만들어 준 통장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위 농협계좌에는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서의 입회인이자 김BB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유○○의 이름으로 2000. 1. 19. 현금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기도 한 점, ③ 원고가 AA의 주식을 양수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한 2000. 1. 18. 무렵 AA은 대출금과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주주이자 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였고, 원고가 AA의 주식을 양수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바로 2000. 2. 25. AA의 대출채무 20억 원을 연대보증한 점,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 자금을 조달한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AA을 설립할 당시 바로 그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실제로는 당초 한○○, 신○○, 서○○의 명의였던 주식이 2000. 1. 18.에야 원고 명의로 이전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김BB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그 대가로 AA의 주식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대출금을 조달하기 위해 원고가 신용불량자인 망인을 대신하여 AA의 주식 명의를 이전받고 사내이사 직위를 취득하였다가, 원고가 2001. 9. 26.부터 AA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하자, 이에 대하여 망인과 사이에 실제 주식보유자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무상증여약정서나 원고와 김BB의 2014. 8. 21.자 '사실확인 및 약정서'는 모두 망인이 사망한 뒤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와 김BB은 세무조사에 따라 상속세 관련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신○○와 사이에 발생한 주식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과 상속세의 납부,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겪고 있었으므로, 이를 한꺼번에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같이 약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망인의 사후에 작성된 위 문서들만으로 이 사건 명의대여약정서의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2002년 초경 ○○암 수술 후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망인을 위로하기 위해 김BB의 요청에 따라 가공의 내용으로 이 사건 명의대여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것도 아닌 단순히 명의수탁자의 지위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위 주장을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마)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주금의 가장납입과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귀속

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뿐만 아니라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그 실질적 소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유상증자분 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대법원 2006. 9. 22. 선고2004두11220 판결 참조), 나아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므로,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AA의 주식9,000주에 대하여 AA이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원고에게 배정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여전히 망인으로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해당하고, 주금이 가장납입 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주주명부 미작성으로 인한 과세요건 흠결 여부

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27.선고 2003두1376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구 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 제1항에 따라 기명주식의 이전에 명의개서가 요구되는 것과 달리,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라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회사 내에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인이 그 신주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두3843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2001년 6월 유상증자 당시 AA이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고, 원고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지 않았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조세회피목적 유무

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국세 등을 연체한 상태에서 AA을 설립하면서 유○○, 신○○, 한○○, 서○○ 등 명의로 주식을 발행・취득하였으므로, 망인이AA의 대주주로서 AA을 설립・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거래처 등으로부터의 거래제한뿐 아니라 체납된 조세채무의 납부를 회피할 의도로 회사설립과정에서 AA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목적의 주식 명의신탁을 유지한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를 원고로 이전한 것은,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이는 여전히 이미 체납상태에 빠져있던 망인이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 등에 부가하여 이루어진 사정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위 주식 명의신탁을 유지한 상태에서 약 1년 뒤 AA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시 원고 명의로 신주를 인수한 것은 망인이 최초의 명의신탁과 같은 의도에서 원고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망인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임을 전제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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